4-8 일반여성들은 보호받았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강간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은 보호받았다는 말이니 좋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본군이 중국 각지에 위안소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37년 겨울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1940년 9월 육군성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支那事変の経験より観たる軍紀振作対策」) 여전히 일본병에 의한 “강간”, “강간치사상”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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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那事変の経験より観たる軍紀振作対策」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시작된 후 동남아시아 각지에도 위안소가 설치되었는데 개전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1942년 8월이 되도록 “南方の犯罪610件。強姦罪多し。シナよりの転用部隊に多し。慰安設備不十分(남방범죄 610건. 중국으로부터의 전용부대에 많음. 위안설비 불충분)”(육군성 회의에서의 법무국장의 보고)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였으며 1943년 2월에도 “強姦逃亡等増加せる(강간도망 등 증가되었다)”라고 보고될 지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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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2師団「石兵団会報」49号、1944.9.7

 

전쟁말기의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여 일본군이 잇달아 증강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처음부터 오키나와에 위안소를 설치했지만 일본군 자료에 따르면 “本島に於ても強姦罪多くなりあり(본도에서도 강간죄가 많아지고 있다)”, “性的非行の発生に鑑み…(성적비행발생에 감안하여)”라고 하듯 지역의 여성에 대한 강간 등이 잇달아 군 수뇌부는 병사들에게 계속 주의를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石兵団会報」」.

 

일본군에 의한 지역 여성들의 강간은 위안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위안소 이용과 지역여성 폭행은 어떠한 관계일가요? 중국의 허베이성과 산시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笠原十九司「中国戦線における日本軍の性犯罪」) 일본군의 강간 및 강간살해는 전쟁 내내 자행되었습니다. 단지 일본군이 주둔하고 지배하고 있던 “치안지구”에서는 헌병들이 강간을 엄중히 단속했습니다. 이 지구 내에서는 일본군이 선정을 베풀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일세력이 강하고 일본군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적성지구”로 불리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군은 이른바 “삼광작전(三光,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다 빼앗는다)”이라 불리는 섬멸작전을 자행했습니다. 어차피 죽일 거라면이라는 의식 하에 여성을 강간하거나 납치해와서 위안부로 삼는 것이 방치되었습니다. 즉 일본군 주둔지 등에서의 강간은 단속의 대상이었고 위안소를 이용하도록 장려되었던 반면, 항일세력의 숙청 등을 위해 그 외의 지역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강간과 약탈이 방임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안소가 있었으니까 강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위안소와 강간은 병존하였다는 것이 실태입니다. 필리핀과 중국의 예에서 빈번히 찾아볼 수 있듯 일본군이 강간과 함께 위안부 사냥을 했다는 것 또한 병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원래 강간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범죄단속과 함께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본군은 그 반대였습니다. 일본군은 보급도 없이 전장이나 정글로 투입되어 많은 병사들을 굶어 죽게 했고 포로가 되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무의미하게 “옥쇄”시키는 등 그들의 인권도 짓밟았습니다. 이러한 발상밖에 없었던 일본군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태연하게 자행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인권유린이라는 점에서 강간피해자도 “위안부” 피해자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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