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무슨 문제가 있어? 중대한 인권침해, 인도에 반한 죄

일본군’위안부’제도는 일본정부 스스로 ‘당시의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1993년 ‘고노담화’)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더욱이 국제사회는 ‘위안부’제도라고 하는 이름의 성노예제가 ‘인도에 반한 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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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반한 죄와 성폭력

‘인도에 반한 죄’는 19세기에 기원하는 유대인에 대한 나치 범죄를 처벌한 뉴른베르그재판, 구 일본군・정부 수뇌를 재판한 동경재판을 통해서 국제법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인도에 반한 죄’라는 것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로 국가 또는 조직의 정책으로 문민에 대한 살륙, 섬멸, 정치・인종・종교적 이유에 의한 박해, 노예화, 추방,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를 가르키는 전쟁범죄 개념입니다. 전시뿐만이 아니고 평시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전쟁 ・무력 분쟁하의 강간이나 성노예화는 동경재판・BC급재판 등에서 전쟁범죄로 충분하게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강간(민족 정화의 일환)이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에 반한 죄’로 독립적인 항목으로 제소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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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국제전범법정이 판결한 ‘위안부’ 제도

일본군‘위안부’제도를 국제법에서 상세하게 검토한 유엔인권소위원회 맥두걸 보고(1998년, 2000년)는 범죄가 대규모이고 위안소 설치, 감독, 운영에 일본군이 관여하였으므로 일본군 장병에게 ‘인도에 반한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전후 일본정부도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에 얘기할 여성국제전범 법정, 그리고 2007년에 채택된 구주의회 ‘위안부’ 결의(가맹 27개국)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0년에 동경에서 개최된 ‘일본군성노예제를 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는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정에서 소장이나 고문으로 일했던 국제법의 저명한 전문가가 합류하여 ‘위안부’제도에 관한 방대한 공문서 등의 문서류, 피해자나 가해병사의 증언 등에 기초해서 범죄가 발생한 당시의 국제법에 의해서 판결받았습니다. 이 최종판결문(2001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위안부’제도에 대한 상세한 사실 인정과 법적 분석을 통해 강간과 ‘위안부’제도를 ‘인도에 반한 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위안부’ 제도는 ‘인도에 반한 죄’인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인도에 반한 죄’인지 얘기해 보기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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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판사단

최종판결문은, 우선 일본정부의 최고위급의 인가를 받은 일본군이 장병이 이용하기 위한 성노예시설(=위안소)를 설립・관리・운영한 사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납치, 강제, 또는 기만적인 수단으로 연행하여 강제적으로 성노예제에 편입시킨 것, 한번 성노예가 되면 계속적으로 강간당하고 감금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되겠습니까?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①전전 또는 전시중에, ②일반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조직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③전쟁범죄 또는 평화에 대한 죄와 관련해서 행해진 일이 아니면 안됩니다. ‘위안부’에 대한 강간과 성노예제는 ‘사실 인정’이 얘기하듯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어서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전쟁지역에서 ‘강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1907년 헤이그 육전조약에서 금지되었었고 위반행위는 소추되어야 하는 전쟁범죄였습니다. 더욱이 ‘제도화된 강간, 다시말해 성노예제’에 관한 법으로서는, 당시 다음과 같은 법이 있었습니다. ①1926년 노예조약에 의한 노예제 금지는 1937년까지는 관습국제법으로 되어 있었다. ②1907년 헤이그 육전조약(일본도 비준)에서는 점령지 주민의 노예화를 금지하고 있었다. ③1930년 강제노동조약(일본도 비준)에서는 강제노동은 금지되어 있었다. ④부인・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제 조약이 있었고, 일본도 1904년・1910년・1921년  동 조약을 비준했었다. ⑤강제매춘은 관습법에서 금지되어 있었고 전후 네덜란드 국제법정(BC급 전범재판)에서는 일본인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등입니다.

  ‘인도에 반한 죄’로서 강간과 ‘위안부’제도

게다가 최종판결문은 ‘”성노예제”의 죄는 노예화 및 강제노동의 한 형태이고, “성노예제’라는 용어는 1937년~1945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국제법상의 범죄였다고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판결문은 결론에서 ‘일본군과 정부당국은 제2차대전중에 “위안부”제도의 일환으로서 일본군에게 성적예속을 강요당한 수만명의 여성과 소녀들에 대해서 인도에 반한 죄로서의 강간과 성노예제를 실행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살인, 섬멸, 노예화, 강제이송, 기타 비인도적 행위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제도는 ‘인도에 반한 죄’로서 강간과 성노예화이며 일본군・정부가 저지른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말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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