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에 의해 여성이 그 의사에 반하여 매춘을 강요당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사문서”는 없다” (“THE FACTS” 2007.6.14)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강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자료로서의 문서라는 문제에 한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할 경우, 공문서 만이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문서나 증언도 훌륭한 자료이고, 공문서가 특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이든지 자료비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이용합니다. 공문서의 경우, 국가(또는 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 자신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숨기고,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그럴듯하게 작성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 어떻게 동원되고, 위안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당시의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이나 전 병사들의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공문서에 한정할 경우, ‘위안부’로 만들기 위하여 여성을 강제로라도 괜찮으니 데려 오라고 하는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명령이나 지시문서는 추상적인 것이 많아 (관공서의 문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것 또는 중요한 것은 구두로 설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문서라는 성격으로 볼 때 위안소제도의 비열한 본질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관방장관으로서 고노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씨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하여 (아사히 1997년 3월 31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된 것을 강제성이라고 정의하면, 강제성의 케이스가 수 많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이러한 문제로, “강제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여 “강제로 데려왔습니다”라고 어떻게 보고할 수 있을까”. “당시의 상황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군의 영향하에 놓여있었기에 오늘날과는 전혀 다르다. 국회가 저항하여도 군의 결정을 되돌려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군은 강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여성이 그 커다란 힘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라고 말하였습니다. 매우 정당하고 양식있는 이해지요(양식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일 뿐이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양식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일본사회가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
또 하나는, 일본군이나 정부의 중요한 자료는 패전 직후에 대량으로 처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육군의 경우, 1945년 8월 14일부터 문서의 소각이 시작되어 모든 부대에서 소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을 관할하고 있던 내무성도 마찬가지로 문서를 소각하도록 각 부현에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안부는 상업행위”라고 했던 오쿠노 세이스케 전 법무부 장관은, 패전 당시 내무성의 사무관이었는데 전쟁 후에 열린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는 소각한다는 등의 사항이 결정되고 이러한 취지를 육군은 육군의
계통을 통해 하부에 통지한다, 해군은 해군의 계통을 통해 하부에 통지한다,
내정관계는 지방통감, 부현지사, 시정촌의 계통으로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작성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총무국장 회의에서 내용을 결정하여 육해군과 마지막 협의를 하고,
그것을 정리하여 지방총감에 지시하기로 했다. 15일 이후는, 언제 미군이
상륙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문서를 미군이 보면 곤란하기에
일부는 문서에 기록하지만 그 외의 것은 구두연락하자고 고바야시씨와 하라
분베에씨, 미와 요시오씨, 그리고 나 이렇게 네 명이 지역을 분담하여
돌았습니다.” (지치대학교 사료편집실 “야마자키 내무장관 시대를 말하는 좌담회”
1960년)
즉, 공문서의 소각을 위해 지역을 돌았다는 것, 게다가 그러한 지시를 문서로 작성하면 “곤란하기”때문에 구두로 연락한 것을 좌담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정부는 미군을 위한 위안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때 도쿄에서 RAA 개설을 담당한 경찰청 경제경찰부장은, 실제로 위안시설을 만들도록 부하의 보안과장 이나 계장에게 명령하였을 때, “이것은 경찰 본래의 직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모두 구두의 명령으로 할 것」,「서면을 남기지 마라」고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계장은 이 문제뿐 만이 아니라 “매춘관계는 대부분 구두명령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도스 마사요 “패자의 선물”) .
관료조직이 – 군대라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조직이지만 – 표면화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문서를 남기지 않고 구두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증거은멸의 실행범이 “강제”를 나타내는 문서가 없다고 정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문서폐기로 인해 많은 공문서가 손실되었습니다. 일본군관계의 문서중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군인이 소각하지 않고 몰래 숨겨둔 것이나, 미군이나 영국군이 전장 등에서 몰수한 것으로, 전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문서는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료의 일부일 뿐, 현실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 혹은 관료와 군간부에게 불리하거나, 보고 싶지 않은 문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불리한 내용이 쓰여있는 경우에는, 문서가 있어도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용문서(현재 관청에서 사용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역사문서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전보다는 매우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예를 들어, 당초 정부의 조사에서는 관련자료가 없다고 했던 경찰청이었지만, 1996년 12월에 경찰대학교에서 중요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료는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0년, 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공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서도 전쟁전, 전쟁중 및 전후처리에 관련된 문서는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