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약칭UNHRC)는, 2006년 창설 이래 매년, 모든 유엔 가맹국의 인권상황을 순차 심사하는 보편적 정기심사(Universal Periodic Review, 약칭UPR)제도를 채용했습니다. 일본정부도 2008년과 2012년에 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인권상황에 관해서는 모든 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권고도 나왔습니다.
제1회 심사(2008년)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5월 9일 보편적 정기 심사 작업부회에서 일본의 신권 상황에 대하여 심사했습니다. 전부 26항목의 권고가 나왔는데,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위안부』문제에 관한, 유엔 모든 기관(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자, 여성차별 철폐 위원회 및 고문 금지 위원회)의 권고에 성실히 대응할 것(한국).」
「10 일본에서의 계속적인 역사 왜곡 상황에 대처하는 긴급조치를 취할 것. 이것은 과거의 인권침해 및 재발의 위험성에 대처할 것을 거부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에 관하여 특별보고자도 호소한 것처럼, 이 상황에 대처할 긴급조치를 권고한다(북한).」
「18 군대 성노예문제 및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과거에 범한 인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북한). 」
보편적 정기 심사제도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아직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는 26항목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권고와 비교하여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 2회째 심사에서 대폭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회 때는 적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권고했습니다. 보편적 정기 심사의 권고는 단순히 한국과 북한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뿐 아니라 심의를 거친 후에 작성된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기 심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정식문서로서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제2회 심사(2012년)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2년 10월 31일, 일본에 관한 2회째 보편적 정기 심사결과를 작업부회보고서로서 정리하여 174항목의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된 국제 공동체에 의해 권고받은 것처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라(한국)」
「과거와 현재를 직시하고 국제 공동체에 책임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고하며, 위안부문제에 관한 사죄를 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해라(중국) 」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용된 『위안부』문제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시켜주고, 적절하게 보상 조치를 강구해라(코스타리카)」
「일본군 성노예제 및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과거에 범한 그 밖의 침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대처해라(북한)」
나아가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역사의 모든 측면을 앞으로의 세대에게 계속 전달하라(네덜란드)」
「교육과정에 과거의 범죄와 학살을 포함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시켜, 과거의 역사 왜곡을 끝내고 역사의 사실에 관심을 높여라(북한) 」
2008년 제1회 심사에서는, 26개였던 권고가 174개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보편적 정기 심사가 두 번째가 되어 각국 모두 정력적으로 심사에 가담하게 된 것과, 인권 NGO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 매우 많은 인권문제를 이야기하여, 「위안부」문제가 희미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되었지만, 제1회 심사에서 권고를 낸 한국과 북한 두 나라에다 중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가 더해져 5개국이 되었습니다. 중국, 네덜란드도 「위안부」피해자들이 있는 당사국이지만, 코스타리카는 관련당사국이 아닙니다.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보편적 정기심사란?
인권이사회는 2006년 3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위원회」결의에 의해, 유엔 총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치되었습니다. 유엔의 인권주류화의 흐름 속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원위원회를 대신해서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 본부에서 개최됩니다.
인권이사회는 47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지역적 배분은, 아시아 13, 아프리카 13, 라틴 아메리카 8, 동유럽 6, 서유럽 7이 됩니다. 2006년 6월의 제1회 회의 이후, 이사회 회의(통상 회의와 특별 회의)와 각종 작업부회(워킹 그룹)등을 개최하고, 테마별 및 국가별 인권상황과 관련된 보고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정기 심사라는 제도가 채용되고, 유엔 가맹국 각국은 4년에 한 번, 인권 상황을 심사 받습니다. 이사국은 임기 중에 우선적으로 심사 받습니다. 심사기준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해당 국가가 체결하고 있는 인권조약, 자발적 서약, 적용될 수 있는 인권법입니다.
심사는 다음 세 가지에 기초해 이루어집니다.
① 피심사국은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20항 이내의 보고서를 작성해, 인권 고등변무관 사무소로 제출합니다.
② 인권 고등변무관 사무소는, 피심사국에 관한 조약 기관 및 특별 수속에 의한 보고 및 관련 유엔 공용 문서를 편집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③ 인권 고등변무관 사무소는, NGO등 관계자가 이 사무소에 제출한 신빙성과 신뢰성 있는 정보를 요약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심사 결과 문서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됩니다. 결과문서는 권고와 결론 그리고 피심사국의 자발적 서약으로 구성됩니다.
보편적 정기심사와 권고의 의의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국제법 상에서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1996년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 1998년의 맥두걸 보고서, 2000년의 여성국제전범법정판결(2001년 최종 판결)에 의해 분명해졌지만, 일본 정부는 그 후에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 북한, 중국 등 관계 당사국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미국 의회, EU회의 등도 일본 정부에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도 일본정부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국제법 해석은 너무나 특이해서 국제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참고문헌>
戸塚悦朗『国連人権理事会――その創造と展開』日本評論社、2009年
Universal Periodic Review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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