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경찰이 “위안부”를 보호했다고?

1938년 2월 23일 내무성경보국장통첩「지나도항부녀 취급에 관한 건」은 향후 “추업”(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중국도항(사실상 “위안부”의 중국도항을 의미)에 대해서는 만 21세 이상으로 현재 “추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묵인한다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신분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부녀매매 또는 약취유괴 등의 사실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내무성은 “위안부”를 이동시킬 때 부인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조약과 형법 제 226조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힘쓰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통첩은 일본 내지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부인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두었습니다만 이 조약에 가입했을 때 식민지(조선, 타이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조선과 타이완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조선, 타이완에서는 많은 수의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매춘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위안부”로 송출되었습니다.

 

書映2武漢兵站_s

山田清吉『武漢兵站』

한커우(漢口)병참사령부의 부관으로 군위안소 계장이었던 야마다 세이키치(山田清吉) 대위(착임당시는 소위)는 일본내지에서 온 “위안부”는 대체로 창기, 예기, 여급 등의 전력이 있는 20세에서 27세의 기(妓)가 많았지만 조선에서 온 사람들은 “〔매춘의〕전력도 없고 나이도 18, 9의 젊은 기(妓)가 많았다”라고 썼습니다(山田清吉『武漢兵站』図書出版社, 1978년). 매춘의 전력이 없는 여성이나 21세 미만의 여성 즉 일본내지로부터의 도항이 금지되어 있는 여성들이 식민지로부터는 많은 수가 끌려나왔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1940년에는 6 명의 타이완인 여성이 “위안부”로 중국 광둥성(廣東省)으로 보내졌는데 6 명의 연령은 18세(1명), 16세(2명), 15세(1명), 14세(2명)였습니다.

 

이렇듯 이 통첩은 적어도 조선과 타이완에 대해서는 “좋은 관여”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견군이 만들기 시작한 “위안부” 제도를 일본정부가 묵인함으로써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하여 일본군과 함께 일본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무성경보국장의 통첩에서는 여성들의 모집, 주선 시 군의 양해라든가 군과 관계가 있는 자는 엄중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점 또한 중요합니다. 일본정부는 군이 모집을 시킨다는 사실 그 자체를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통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산하이관(山海関)영사관의 사사키 다카요시(佐々木高義) 부영사는 1938년 5월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예기 3명이 경찰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모두 통첩에서 금지하고 있는 21세 미만이었다, 이러한 케이스는 두세 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사사키 다카요시「지나도항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1938년5월12일). 그리고 나가사와 켄이치(長沢健一) 군의가 검진한 한 여성은 일본 내지에서 왔는데 매춘경험이 없었는데도 “위안부”가 되었다고 합니다(長沢健一『漢口慰安所』図書出版社, 1983).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씨가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증언에 따르면 1941년 “부대의 취사 등을 돕다가 돌아온다”라는 말을 듣고 대륙위문단으로 지난(済南)에 온 일본인 여성 약 200명이 “황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부”를 강요당했다고 합니다(秦郁彦『慰安婦と戦場の性』新潮社, 1999』.

 

통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여성들조차 이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첩조차 없었던 조선과 타이완의 여성들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을지 보지 않아도 알겠지요.

 

2-1-8a 史料 内務省警保局長通牒19380223-1

資料1 内務省警保局長通牒「支那渡航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1938年2月23日

2-1-8a 史料 内務省警保局長通牒19380223-2 2-1-8a 史料 内務省警保局長通牒19380223-3

2-1-8b 史料 その1

資料 台湾・高雄州知事「渡支事由証明書等の取寄不能と認めらるゝ対岸地域への渡航者の取扱に関する件」1940年8月23日、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吉見義明編『従軍慰安婦資料集』(大月書店より)。

2-1-8b 史料  その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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