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한국 정부는 미군‘위안부’에 관여했는가?

미군 ‘위안부’는 미군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하에 한국 정부가 설치하고 장려했다는 사실을 한국의 여성단체 및 연구자, 피해 당사자들이 밝혀냈습니다.

目次

‘위안부’라는 용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선 ‘위안부’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안부’란, 원래 일본군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말 그대로 군인을 ‘위안’하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여성을 군인의 성의 배출구와 전쟁 수행의 도구로 삼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너무나도 오만방자하고 일방적인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패전 직후 정부의 지시로 ‘특수위안시설협회(RAA)’가 설립되었고 점령군을 위한 ‘위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946년 3월에 폐쇄된 후에는 ‘위안부’와 ‘위안소’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때 ‘특수위안대’라는 이름의 한국군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휴전 후에는 미군기지 주변에서 미군의 매춘에 이용되는 여성들이 ‘위안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군산의 아메리카 타운
(촬영 : 김부자)

단, 이 용어는 공문서상의 명칭이고, 일반적으로는 1990년대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위안부’라는 단어가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정신
대’로, 미군 ‘위안부’는 ‘양공주’ 등으로 불렸고, 한국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위안부’제도를 고안 및 설치한 자들은 일본군 출신 경험자들

 그렇다면 왜 해방 후 한국에서 ‘위안부’라는 용어가 공문서에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한국군 간부에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이 대거 등용되었고 만주국군 출신자들이 뒤를 이었다”1」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한국전쟁 때의 한국군 ‘위안부’에 대해 선구적인 연구를 발표한 김귀옥은 “한국군 ‘위안부’ 제도에 관여한 인물들을 보면 일본통치기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경험했던 한국군 장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하며 이 제도를 고안 및 설치한 사람들이 일본군 출신들임을 밝혔습니다.2

 한국전쟁 때에는 한국군을 위한 ‘위안소’뿐 아니라 유엔군(미군)을 위한 ‘위안소’도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전 후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창과 ‘양공주’들을 일정 지역에 모아 통제하려고 했던 한국 정부의 관심과, 효율적인 전투력 향상을 위한 안전한 섹스와 성병 방지대책을 고민하던 미국 측의 이익이 일치”3하여 미군 ‘위안부’ 제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본격화되는‘위안부’제도

 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한국의 공문서에 정확히 등장하는 것은 1957년 2월 28일에 제정, 시행된 ‘전염병예방법시행령’4」 때였습니다. 1957년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설치한 성병 대책위원회가 ‘위안부’를 일정 지역에 집결시킬 것을 결정한 해입니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매춘방지법이 시행된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 여성에게 계몽교육5을 실시하고 일본으로 향하는 미군의 매춘 수요를 한국 국내로 불러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미군 ‘위안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고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극에 달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였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명분 없는 불안정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와 미군 주둔을 필수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락행위등방지법’(1961)을 제정하여 매춘을 단속하는 한편, ‘관광사업진흥법’(1961)을 제정하고 이듬해에는 윤락지역(적선지대)을 설정(1962)하는 등, 미군에게 ‘안전한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자 재 빨리 움직였습니다.

 미군의 ‘위안부’가 된 여성들은 철저한 등록제하에서 ‘애국’ 교육을 받고 성병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감염이 의심될 경우 “낙검(落檢)자 수용소”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닉슨 독트린(1969)으로 주한미군 2만 명 축소가 결정되자, 박정희 정권은 철수하는 미군을 붙잡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지촌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여성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미군 ‘위안부’는 ‘특수업태(業態)부’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이와 같이 타국의 군대로부터 지켜야 하는 ‘일반 여성’과 그렇지 않은 ‘위안부’로 여성을 나누고 ‘위안부’ 여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외화 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한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 한국의 여성들이계속 침묵하지는 않았습니다.

 1986년에 결성된 두레방과 1996년에 결성된 새움터 등 각 운동단체와 연구자,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기지촌 여성’6  의 진상이서서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 관련 단체, 연구자, 피해여성들이 ‘기지촌여성인권연대’를 발족시키고 2014년 6월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일으켰습니다.7。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을 하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발족에 참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군 ‘위안부’ 소송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미군 ‘위안부’ 소송에 대해 “반일의 부메랑”이라고 하지만, 정대협을 비롯한 한국의 여성운동이 “반일”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힘 써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이 미군 ‘위안부’ 소송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군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소송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한국전쟁 때의 한국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귀옥은 본인이 2002년에 한국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이후 관련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군 위안부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8」이라고 지적합니다.

 군대로 인한 여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크게 진전되어 왔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가해국이 응답하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이고 여성들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공헌하라는 요구에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 金貴玉「日本軍『慰安婦』制度が朝鮮戦争期の韓国軍「慰安婦」制度に及ぼした影響と課題」(歴史学研究会、日本史研究会編『「慰安婦」問題を/から考える』岩波書店、2014年)
  2. 金貴玉, 앞의 논문, 35~39쪽.
  3. 李娜榮「日本軍『慰安婦』と米軍基地村の『洋公主』―植民地の遺産と脱植民地の現在性」(『立命館言語文化研究』23巻2号、2011年)
  4. ‘전염병예방법시행령’(1957년 2월 28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략)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 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 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 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 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5. 각지의 경찰간부들이 직접 개입하여 조직하고 관리, 실행하는 방식인데, 주 내용은 성병 예방과 미군을 상대할 때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李娜榮, 앞의 논문).
  6. 행정당국이 ‘위안부’와 ‘특수업태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여성 및 사회운동 측에서는 ‘기지촌 여성’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다. 기지촌 여성의 자서전으로 김연자,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5분전까지 악을 쓰다』(삼인, 2005)가 있다.
  7. 소송명은 ‘한국내기지촌미군위안부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이 소송의 원고들은 “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너무 싫어 미치겠다”라고 한다. 그러나 공문서에 쓰인 명칭이 “미군 위안부”인 이상, 소송은 “미군 위안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름을 정했다고 한다.(필자 인터뷰)
  8. 김정자 증언, 김현선 엮음, 새움터 기획,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 미군 위안부 기지촌 여성의 최초의 증언록』, 하늘, 2013. 김귀옥 해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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