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소에서의 강제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제일 큰 문제는 위안소에서 강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어떠한 형태로 끌려왔든지간에, 예를 들어 호화객선에 태워서 육지에 상륙해서 고급차를 타고 데려왔다 하더라도, 또한 자유의사로 온 경우라 하더라도, 군 시설인 위안소에서 군인・군속의 성 상대를 강제당한다면 군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1993년 고노 요헤이 내각 관방장관 담화는 ‘위안소 생활은 강제 당한 상황으로 매우 마음아픈 것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이 견해는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많은 여성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위안소에 다녔던 꽤 많은 군인・군속들이 위안소의 참혹한 상황을 보고 멈칫거렸던 것처럼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위안부’제도는 성노예제도였다
또한, ‘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도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제도 하에서 군인・군속의 성 상대를 하게 된 여성들이 자유 의사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도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제도 하에서 군인・군속의 성 상대를 하게 된 여성들이 자유 의사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주의 자유 | 외출의 자유 | 자유 폐업 | 거부할 자유 | |
공창제도 | 없음 | 없음 1933년부터는 인정하도록 내무성이 지도 |
법률상 규정은 있음. 그러나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웠음 | 형식상 자유의지라고 되어 있었으나 거부하기가 어려웠음 |
「위안부」제도 | 없음 | 없음 | 없음 | 거부는 거의 불가능 |
공창제도와 ‘위안부’제도에서는 양쪽다 여성에게 거주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관리・통제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안부’는 정해진 좁은 방에서 기거하고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공창제도에서는 여성들을 ‘새장 속의 새’라고 불리며 외출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33년부터 내무성은 허가제면 외출의 자유가 없는 것이 되니까 허가제를 그만두고 외출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왜 그러한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하면 공창제도는 성노예제도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외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만 그 이유 중 하나가 허가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판을 피하기 위한 지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위안부’제도에서는 일본군은 외출의 자유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이 만든 군위안소제도 규정을 보면 외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중국의 상주常州에 주둔했던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가 1938년에 만든 ‘상주常州주둔간 내무규정’에서는 ‘영업자는 특히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외출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영업자’라는 것은 ‘위안부’를 가리킴). 어느 일정한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외출을 금한다는 것은 외출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군정감부 비사야 지부 이로이로 출장소(파나이섬 이로이로시)의 규정(1942년)에서도 ‘위안부 외출을 엄중 단속’, ‘이로이로출장소장의 허가 없이는 위안부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엄히 금함’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허가제이므로 외출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공창제도도 성노예제도였다
또한, 공창제도에서는 그것이 성노예제도가 아니기 위해서 내무성은 자유 폐업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유폐업이라 함은 유곽 안에서 매춘을 하게 된 여성이 그만두려고 생각하면 즉시 그만둘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폐업의 규정이 있다는 것을 유곽에 들어가게 된 여성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알았다고 하더라도 업자가 방해하여 경찰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운좋게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해도 업자는 반드시 재판을 해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재판에 가면 매춘을 해서 빚을 갚는다는 계약은 공공질서와 풍속에 위반하게 되므로 무효가 되지만, 빌린 돈은 갚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결이 거의 대부분 반드시 내려집니다. 그러면 빚을 갚지 못하는 여성은 자유 폐업의 규정이 있어도 그대로 유곽에 구속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창제도는 사실상의 성노예제도였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안부’제도는 어떠했냐 하면 자유폐업의 규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시된 것입니다.
거부할 자유는 있었을까요? 공창제도에서는 겉으로는 자유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빚을 갚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렵겠지요. ‘위안부’제도에서는 거부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거부하면 업자나 군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공창제도도 ‘위안부’제도도 둘 다 성노예제도였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공창제도는 시민법 원리하의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성노예제도가 아닌 것처럼 외견을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노예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위안부’제도는 군법하의 성노예제, 글자 그대로의 성노예제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군인의 성 상대를 해야만 했던 여성들은 강제로 당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