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소는 전지・점령지에 설치되었습니다만 군직영 위안소, 군전속 위안소, 민간 매춘업소를 군이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군이용 위안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직영과 군전속의 위안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분군이 스스로 설치하였다
현지의 일본군 부대가 위안소 설치를 결정하면 건물은 현지 부대가 접수하였습니다. 방이 많은 건물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학교나 절, 교회 관계 시설이 위안소로 접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물의 내부 개장공사도 현지 부대가 담당했습니다.
위안소의 규정은 현지 부대가 만들었습니다. 군인・군속전용이므로 민간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개 아침 점심은 병사가 이용하고 저녁에는 하시관, 밤에는 장교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교와 하사관・병사들끼리 위안소에서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장교 전용 위안소도 있었습니다.
이용요금도 현지 부대가 결정하였습니다.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가 중국에 설치한 위안소에서는 하사관・병사가 이용하는 경우는 중국인 여성은 1엔, 조선인 여성은 1엔50전, 일본인여성은 2엔으로, 장교는 이들 금액의 배로 요금이 결정되었습니다(자료 참조). 각 부대에 이용 요일을 배당하는 것도 현지 부대가 결정하였습니다.
일분군이 스스로 설치하였다
군전용의 위안소는 업자에게 운영을 맡깁니다만, 현지 부대가 감독 통제합니다. 업자나 ‘위안부’는 군속 취급(군속 대우)이었습니다만, 현지부대는 업자에게 ‘위안부’의 단속을 명령하고 매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군의관에 의한 정기적인 성병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위안부’의 식료・의료・일용품 등은 현지부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겐다리에 있던 해군부대는 식료・의복・침구・식기류・수도요금이나 사용인의 급료 등까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자료참조). 또한 군은 콘돔이나 성병예방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군은 위안소를 군 시설로 갖고 있었습니다.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주역은 일본군이었던 것입니다. 업자가 경영하는 경우에도 군이 감독・통제하였으므로 군의 손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군인・군속은 군과 특별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하면 공무원이 되겠지요. 국가가 공무원 전용의 성적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만일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전용의 위안소를 만들면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태연하게 행해졌다고 하는 것에 이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합법화’한 이유
그렇다면 일본군은 어떤 이유로 위안소를 ‘합법화’한 것일까요? 육군을 보면 위안소는 군의 후방시설, 병참 부속 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육군에는 ‘야전 주보’라고 하는, 군인・ 군속을 위한 음식물이라든가 일용품을 제공하는 매점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필요한 위안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업자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