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조선・대만에서
전지나 점령지에 있는 일본군 부대가 위안소 설치를 결정하면 일본・조선・대만 등의 ‘일본제국’ 영토에서 동원할 경우에는 군이 업자를 선정하든가 내무성이나 총무성에 업자 선정을 의뢰하고 그 업자가 모으도록 합니다. 일본국내에서는 경찰이 출국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춘 전력이 있는 21세 이상의 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송출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집이 가난해서 유곽 등에 보내졌던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업자는 여자장사라고 불리는 인신거래업자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조선・대만에서는 여성들은 형법에 위반되는 약취 ・유괴나 인신매매에 의해 모아져서 국외로 이송됩니다. 또한 매춘 경험이 없는 여성이나 부인・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금지되어 있는 만21세 미만의 여성이 국외로 이송되었습니다.
일본 ・대만에서 모아진 여성들은 군용선으로 전지에 보내졌습니다. 조선에서 모아진 여성은 기차나 군용선으로 전지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군의 트럭 등으로 목적지까지 이송되었습니다.
중국・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모아진 여성들은 현지에 있는 위안소에 그대로 동원되었습니다. 해외로 보내지는 경우는 군용선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중국・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지・점령지에서 현지 여성을 동원하는 경우는 현지의 ‘매춘부’를 위안소에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군이 매춘 경험이 없는 여성을 동원했습니다. 그 방법은 시장・촌장 등 현지의 유력자에게 명령하여 모으게 한 경우나 군이 직접 모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그 지역에서 차별받는 가정이나 가난한 가정의 여성이 지역의 치안・안전을 위해서라고 설득당해 반강제로 ‘위안부’를 강요받습니다. 반강제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예를들어 독립산포병 제2연대 제2대대 군의관 일기가 있습니다. 1940년 8월, 중국 호북성 동시 근교 마을에서 현지 중국인 여성을 군‘위안부’로 끌고 가기 전에 성병검사를 한 일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국부 내진을 하자 더욱더 부끄러워하며 바지를 벗으려하지 않았다.
통역과 [치안]유지회장이 화를 내서 겨우 벗겼다. 침대에 반듯이 뉘여서 검진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손을 긁고 있다. 바라보니 울고 있었다. 방을 나가서도 한참동안이나울었다고 한다. 다음 처녀도 마찬가지여서 나까지 울고 싶어질 정도이다. 모두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은 처음 겪는 일일 것이고 무엇보다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굴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보장이나 유지회장들이 마을의 치안을 위한 것이라고 간곡하게 설득해서 억지로 온 것이지 싶다. 그중에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듣고 응모한 여자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쟁에서 지면 비참한 것이다. 검진하고 있는 나도 즐거워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은 내 성향에도 맞지 않거니와 인간성을 유린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즈베 카즈토溝部一人 편, “독산이独山二” 자가판, 야마구치현)
일본군의 요구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마을 유력자의 압력으로 반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부대가 천, 식품, 소금 등을 제공하고 여성을 모았습니다. 또한 부대가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직접 연행하는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Q&A ‘폭행 협박에 의한 연행은 없었는가’를 읽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