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는 1932년 제1차 상해사변부터 1945년 일본 패전까지의 기간동안에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전지・점령지에 설치한 위안소에 끌려와 일본의 군인・군속의 성 상대를 강요당한 여성들입니다.
‘위안’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누군가를 위로하여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위안소라는 것은 마음의 오아시스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만, 군인이 성교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군이 이 용어를 선택한 것이겠지요.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은 일본인・조선인 ・대만인・중국인・필리핀인・인도네시아인・베트남인・말레이시아인・태국인・버마인・인도인・티모르인・차모르인・네덜란드인・유라시아인(백인과 아시아인의 혼혈) 등 젊은 여성들입니다. 이 중에서 조선인, 중국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등, 일본인 이외의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성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거나 전쟁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로 약취(폭행・협박을 이용해서 연행하는 것), 유괴(속이거나 감언으로 연행하는 것), 인신매매에 의해서 위안소에 끌려갔습니다.
또한 일본이 가입했던 부인・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1910년 추업을 시키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1921년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은 만21세 미만 여성을 국외로 끌고 가는 것을 본인이 동의했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에게는 미성년 소녀도 많았고 공문서에 의하면 대만에서는 14세 소녀가 광동성 소재 위안소로 연행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일본이 점령한 중국・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인도령의 안다만 니코발 제도나 일본의 위임통치령이었던 파라오나 트럭섬에도 설치했습니다. 국경에 가까운 조선(현 북한)의 북쪽지역이나 치시마열도에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일본 전선을 압박해오면 대만이나 오키나와에 일본군 부대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곳에도 위안소가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본토결전용 부대가 집결한 1945년에는 규슈(九州) 남쪽이나 시코쿠(四国), 보소(房総)반도 등에도 개설되었습니다.
1991년에 한국인’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씨가 50년 가까이의 침묵을 깨고 증언을 하면서 일본군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처음에는 ‘민간업자’가 끌고다닌 것이였고 군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군이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공문서가 발견되어서 이전 답변을 철회하고 1993년에 군 관여와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인정하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안부’라는 용어는 실태를 은폐하는 용어이므로 는 작은따옴표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위안부’제도를 Sexual Slavery(성노예제도)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중앙이 승인한 전군적인 제도를 갖고 있던 군대는 일분군 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군이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은 식민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과 같이 식민지에서 여성을 모아서 끌고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