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조선인‘위안부’중에 소녀는 적었다?

目次

‘위안부’가 된 소녀는 소수인 데다 예외적이었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한국의 ‘위안부=소녀’ 이미지는 “정신대를 위안부로 오해한 것에서 만들어진 것”(64쪽, 정신대와 ‘위안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5-2 참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의 증언 중 “20세 이상”이었다는 일부의 증언 내용과, 버마 미치나에서 미국 전쟁정보국의 심문을 받은 조선인 ‘위안부’들의 “평균연령은 25세”였다는 등의 기술을 근거로, 조선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소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위안부’ 이미지가 ‘소녀’
로 자리잡은 것은 “한국의 피해의식을 키우고 유지시키기 효과적이었기에 나타난 무의식의 산물”(65쪽)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료나 증언을 보는 한 소녀의 수는 오히려 소수이고 예외적이었던 것 같다.(…) 군의 의지보다는 업자의 의지의 결과였다.(106쪽, 밑줄은 인용자)

 박유하는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인 소녀는 “소수이고 예외적”이었고, 더구나 “군의 의지보다는 업자의 의지”였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 군보다 업자의 의지였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조선인‘위안부’대부분은 연행 당시 미성년자 소녀

 우선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언을 한 조선인 ‘위안부’의 과반수가 ‘위안부’로 끌려간 당시 10대 소녀였다는 사실은 피해여성들의 증언에도 나타납니다.1 연행 당시 나이를 구체적으로 들자면, 박영심 17세, 송신도 17세, 김학순 17세, 이계월 15세, 곽금녀 17세, 손판님 19세, 박두리 17세, 박옥선 17세, 이옥선 15세, 문필기 18
세, 강덕경 16세로 모두 미성년, 즉 소녀였습니다.(황금주는 20세였지만 만19세) 심지어 김영숙과 같이 13세에 끌려간 경우도 있었는데, 육체적 성장이 충분치 않다고 군인이 칼로 그녀의 성기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0대 후반이라 해도 생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미성년 소녀가 ‘위안부’가 된 경우가 소수의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성년자가 많았던 것이 조선인 ‘위안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박유하는 필자와 같은 증언집2 을 사용하면서도 피해 여성 대부분이 ‘10대 소녀’였다는 전체적인 실상을 무시한 채 “20세 이상”이라는 자신의 지론에 맞는 증언만을 골라내는,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정보 조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박유하가 말하는 버마 미치나의 조선인 ‘위안부’들의 “평균 연령은 25세”란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표1에서 알 수 있듯 실제로는 ‘평균 23세’, 게다가 포로가 됐을 때의 나이입니다. 연행되었을 때는 ‘평균 21세’였고 20명 중 12명, 즉 과반수가 10대였습니다.3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일본인의 증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위안소가 있었던 한커우 위안소의 병참위안담당이었던 야마다 세이키치는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반도에서 온 이들은 (매춘) 경력도 없고 나이도 18, 19세의 젊은 여자들이 많았다”4라고 말했습니다.

타깃이 된‘젊은’식민지 소녀들  

 ‘위안부’를 민족별로 살펴보면 조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는 미성년자가 많았는데, 그 이유를 요시미 요시아키의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5

 첫째, 일본 정부가 매춘 여성이 아닌 일본인 여성을 ‘위안부’로 전쟁터에 보내면 “총후(銃後)의 국민, 특히 출정병사 유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6라고 판단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징집 대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내지의 창기 기타 사실상 추업(매춘)에 종사하며 만 21세 이상, 그리고 화류병(성병)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7

즉 일본인 여성은 ‘만 21세 이상, 성병이 없는 매춘 여성’만이 징집 대상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일본인 여성을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지’에서의 대규모 징집이 불가능해지자 식민지 여성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는 요시미 요시아키가 말하듯 “명백한 민족차별”입니다.

 둘째, 국제법의 규정을 빠져나가기 위해 식민지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4개 중 일본은 1904년,1910년, 1921년에 3개 조약에 가입하고 1933년의 네 번째 조약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 조약은, 본인이 승낙했더라도 미성년 여성에게 매춘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제1조), 성인 여성이라도 매춘을 목적으로 사기나 강제적 수단을 썼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제2조)는 내용으로, 일본인 여성에게는 적용되었습니다. 국제조약에서 미성년은 “20세 미만”(1910년 조약), “21세 미만”(1921년 조약)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의 ‘위안부’ 징집 대상을 앞서 말한 ‘만 21세 이상, 매춘 여성’으로 한정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는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Q10 참조) 일본군은, 식민지에서는 국제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본 ‘내지’에서는 국제법 규정 때문에 징집하지 못했던 ‘미성년, 성병이 없는 비매춘 여성’을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서 대량으로 징집하여 그들에게 ‘위안부’를 강요했던 것입니다.8

일본군 장병의 성병 대책이라는 이유

 그럼 왜 일본 정부는 굳이 ‘성병이 없는 여성’을 고집했을까요? 이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중 조선인 미성년자가 많았던 세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일본군 장병의 성병 대책을 위해 식민지의 성 경험이 없는 미혼 소녀를 노린 것입니다. 실제로 1938년 초 상하이에서 ‘위안부’의 성병 검진을 했던 군의 아소 테츠오가 작성한 의견서 ‘화류병의 적극적 예방법’9에 의하면, 조선인 ‘위안부’는 “화류병이 의심되는 자는 극히 소수”이고 “젊은 연령에 초심(初心 : 성경험이 없는-번역자 주)인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안부’는 “젊어야 한다”라고도 썼습니다.

 일본군 군의였던 아소 테츠오의 의견서는, ‘위안부’ 제도가 일본군 장병의 성병 대책을 위한 정책이었고, 박유하가 말하는 “업자의 의지”가 아니라 일본군 스스로가 ‘성병이 없는 젊은 위안부’를 필요로 했음을 보여 줍니다.

 물론 조선인 ‘위안부’ 중에는 연행 당시 성인이었거나(67쪽 표1 참조)공창 출신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미성년 비매춘 여성’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창 출신 여성은 공창 제도와 일본군 ‘위안부’제도하의 이중의 성노예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10하지만 증언과 자료를 통해 조선인 ‘위안부’의 전체상을 보면, 식민지에는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일본군 장병의 성병 대책이라는 측면 때문에 성경험이 없는 미혼 소녀들이 가장 큰 타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았지만, 무엇보다 당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일본인 여성을 ‘위안부’로 끌고 가기에는 제약이 많지만,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라면 미성년자까지 얼마든지 끌고 가도 문제없다는 민족차별적 의식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근저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미성년 ‘위안부’ 피해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김부자)

【표1】버마 미치나의 조선인 ‘위안부’ 연령(포로가 되었을 때와 연행되었을 때)

이름(이니셜) 출신지 A=포로 당시 연령
(1944년 8월)
B=연행 당시 나이
(1942년 8월)
S 경상남도 진주 21세 21세 19세
K 경상남도 삼천포  28세 26세
P 경상남도 진주  26세 24세
C 경상북도 대구 21세 19세
C 경상남도 진주   27세 25세
K 경상북도 대구 25세 23세
K 경상북도 대구 19세 17세
K 경상남도 부산 25세 23세
K 경상남도 금복 21세 19세
10 K 경상북도 대구 22세 20
11 K 경상남도 진주 26세 24세
12 P 경상남도 진주 27세 25
13 C 경상남도 경산군 21세 19
14 K 경상남도 함양 21세 19
15 Y 평안남도 평양 31세 29
16 O 평안남도 평양 20세 18
17 K 경기도 경성 20세 18세
18 H 경기도 경성 21세 19
19 O 경상북도 대구 20세 18
20 K 전라남도 광주 21세 19세
평균 연령 23.15세 21.15

* 출전:미국 戦時情報局心理作戦班,「日本人捕虜尋問報告」第49号(1944.10.1.)吉見義明 編集·解説,『従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1992, 451~452쪽을 바탕으로 작성.

* 주 : 1) 버마 미치나 함락 후, 1944년 8월 10일에 조선인 ‘위안부’ 20명(일본인 민간인 2명)이 미군의 포로가 되어 심문를 받았다(A). 심문에 의하면 1942년 5월 초에 조선에 온 일본인 주선업자의 “거짓 설명을 믿”은 조선인 여성 800명이 연행되어, 1942년 8월 20일 단체로 “위안소주인”에게 이끌려 랑군에 상륙, 버마 각 지역에 배치되었다(B). 이 사실에 의거해 B는 A보다 두 살을 뺀 연령으로 표시했다.

2) 검게 칠해진 부분은 연행 당시 10대. ‘20세’는 국제법상 ‘미성년’이었다.(5-7 참조)

  1. Fight for Justice HP「証言 : 連行一覧」참고. 이 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북한에 있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2. 金富子,「朝鮮植民地支配と『慰安婦』戦時動員の構図」,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
    争と平和資料館」(wam) 編, 西野瑠美子·金富子責任 編集,『証言 未来への記憶 : 南北在日コリア編上』, 明石書店, 2006. 그리고 같은 책 하권(2010)을 참조하기 바란다.
  3. 山田清吉(元兵站副官),『武漢兵站―支那派遣軍慰安係長の手記』, 図書出版社, 1978, 86쪽.
  4. 미국 戦時情報局心理作戦班,「日本人捕虜尋問報告」第49号(1944.10.1.),吉見義明 編集·解説,『従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1992, 451~452쪽.
  5. 吉見義明,『従軍慰安婦』, 岩波新書, 1995, 160~174쪽.
  6. 内務省警保局長通牒,「支那渡航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1938.2.23.). “총후”란 전쟁터 즉 전선이 아닌 후방을 뜻한다.
  7. 内務省警保局長通牒, 앞 문서.
  8. 단 여성들을 수송할 때 일본 영토라고 간주되는 일본의 선박을 사용하거나 일본군 수뇌부가 수송을 지시한 경우에는 식민지에서징집, 출발했다 하더라도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최근 학계의 주장이다.
  9. 1939.6.26. 麻生徹男,『上海から上海へ 兵站病院の産婦人科医』, 石風社, 1993 참고.
  10. 공창 출신 일본인 ‘위안부’ 피해와 특징에 대해서는 西野瑠美子,「日本人「慰安婦」の処遇と特徴」VAWW RAC 編,『日本人「慰安婦」(』現代書館, 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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