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업자가‘인신매매’로 징집, 연행했으니 일본군은 책임이 없다?

目次

‘업자의 소행’이니“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다?

 ‘위안부’ 징집에 대해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정할 때 항상 세트로 등장하는 것이 ‘업자의 소행’이라는 주장입니다.1 예를 들어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위안부 사냥과 같은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언은 없”지만 “중간에 개입한 업자가 사실상 강제했다는 광의의 강제성은 있었다”(참의원 예산위원회, 2007.3.5.)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미국 방문 직전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3.2.)와 하버드대학 강연(4.27.)에서는 “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업자의 소행’과 “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는 얼핏 들으면 상반된 말로 들리겠지만, 실은 같은 인식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일본 정부가 2007년과 2012년에 미국의 신문에 강제성을 부정하는 의견 광고를 게재했을 때 했던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전세계에서 허용되던 흔한 공창제도 아래서 일하던 여성들”이라는 주장과 같습니다.2

 아베 총리가 인터뷰에서 “(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마음이 아프다”(자료1 참조)라고 말한 의도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한 정부 고관의 “일본어의 인신매매라는 말에 강제연행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다”3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구 일본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설과는 분명히 구분을 지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설했습니다. 2007년에는 당시 관광성 장관이었던 시모무라 하쿠분이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몇몇 부모가 딸을 팔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4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언으로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는 부모가 팔아버린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장사=상행위’를 한 여성들이니 강제가 아니었고, 인신매매를 한 것은 군이 아니라 부모이니 군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봅니다.

[자료1] 미 뉴저지 지방 신문 『Star Ledger』 게재 의견광고(2012.11.4.)

아베 총리의 인신매매 발언의 의미는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아베 총리가 사용한 ‘인신매매’라는 말은, ‘여성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인신매매단속의정서’ 등에서 사용되어 온 ‘휴먼 트래피킹(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 또는 거래로 번역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휴먼 트래피킹’이라는 용어에는 여성의 인권침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언급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오히려, 일본이 가입한 ‘여성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인신매매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업자의 소행’이라고 하며 ‘위안부’ 제도가 ‘강제성’을 지닌 ‘성노예’ 제도임을 부정하고 군의 책임을 조선인 여성의 부모와 업자에게 떠넘기는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파탄을 초래할 것입니다.

‘인신매매’라면 군의 책임은 없는가?  

 아베 총리가 대내적으로 말하듯 인신매매라면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는 책임이 없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신매매죄가 형법에 포함된 것은 2005년이니까 그 전의 인신매매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식민지 당시의 일본 형법에서도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형법 제33장 ‘약취 및 유괴죄’ 제226조(국제이송목적약취 등) 제1항에는, 일본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한 연행) 또는 유괴(기만, 유혹에 의한 연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제2항에는 일본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 또는 약취, 유괴하거나 혹은 매매된 자를 일본 국외로 이송한 자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위안부’로 동원할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하여 일본 국외의 위안소로 보내는 행위는 당시의 법체계에서도 중대 범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224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에는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괴한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제225조(영리 목적 등 약취 및 유괴)에는 영리, 외설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혹은 유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취뿐만 아니라 유괴도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실제로 여성을 속여서 이송하고 ‘위안부’로 삼은 자가 유죄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5 

업자는 제멋대로‘위안부’를 모집해서 위안소로 끌고 갔다?

 업자가 ‘위안부’ 동원을 목적으로 여성들을 모집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자가 군과 아무런 상관 없이 제멋대로 여성들을 모집해 위안소로 끌고 가고 일본군 장병을 위한 위안소를 경영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군과 업자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를 확대했던 1937년 말,6 중지나(中支那)방면군으로부터 위안소 설치 지시를 받은 상하이 파견군이 업자에게 ‘위안부’ 모집을 의뢰했다는 사실은 내무성 및 경찰 자료 등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업자가 군의 지시를 받고 여성을 모집하기 위해 ‘내지’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해 “재(在) 상하이 육군특무기관의 의뢰”로 “약 3000명의 작부를 모집해서 보내게 되었다”7라고 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군마(群馬)현지사(경찰부장 겸임)가 내무성 등에 문의했다는 문헌자료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자료는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8

 그리고 ‘위안부’를 전장의 위안소로 끌고 갈 때 군의 트럭이나 배가 사용되었습니다. 미군 자료에는 1942년 8월 20일경, 703명의 여성이 위안소 주인에게 이끌려 랑군에 상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9 이 사례는 꽤 규모가 큰 ‘위안부’ 이송입니다만, 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애초 업자도 여성도 신분증이나 증명서가 없으면 배를 탈 수 없었습니다. ‘황군장병 위안부 도항에 관한 편의 공여편 의뢰의 건’10에는 업자가 상하이영사관에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안부’ 모집을 위해 ‘내지’와 조선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의 도항에 대해 문의한 와카야마(和歌山)현 형사과장에게 나가사키(長崎)현 외사경찰과장이 회답한 문서(‘사실조사편건회답’ 1938.1.20.)에는, 재상하이 일본총영사관의 경찰서장이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수상경찰서장에게 ‘황군장병 위안여성의 도호(渡滬)’에 대해 의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볼 때 군이 ‘위안부’ 이송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위안소 업자(‘전선前線육군위안소영업자’)는 군에 ‘작부영업 허가원’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 경영은 군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업자는 군의 명령과 편의, 지원 아래 ‘위안부’를 모집하여 전장의 위안소로 이송하고 군의 허가를 얻어 위안소를 경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군의 지시, 허가, 계획 및 준비 없이는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업자 마음대로 ‘위안부’를 모집해서 전장으로 이송하거나 위안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단의 조선인 업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더욱 큰 그리고 근본적 책임은 그 업자에게 지시하고 일을 맡긴 일본군에게 있습니다.

 

  1. 박유하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미에서 우선 규탄해야 할 ‘범죄’의 주체는 업자들일 것이다”『( 帝国の慰安婦』)라고 주장하지만, 업자는 군의 지시와 감독하에서 움직였으므로 “우선 규탄해야 할” 책임의 “주체”일 수는 없다.
  2. “The Fact”, 『Washington post』 게재 의견광고(2007.6.14.), 미 뉴저지 지방신문 『Star Ledger』 게재 의견광고(2012.11.4.).
  3. 『산케이신문』 2015.3.29.
  4. <라디오 일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의 발언이다.(2007.3.25.) 이러한 인식을 지닌 시모무라 하쿠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교육부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상상을 역임했다.
  5. 前田朗,「長崎事件·静岡事件大審院判決を読む」(西野瑠美子·小野沢あかね責任 編集,『日本人「慰安婦」―愛国心と人身売買と』, 現代書館, 2015)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이이누마 마모루(飯沼守)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 일기,「慰安施設の件方面軍より書類来り実施を取計ふ」(1937.12.11.),「迅速に女郎屋を設ける件に就き長中佐に依頼す」(1937.12.19.).
  7. 「上海派遣軍内陸軍慰安所ニ於ケル酌婦募集ニ関スル件」, 群馬県知事, 1938.1.19.
  8. 「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ニ関スル件」, 和歌山県知事, 1937.2.7. 등.
  9. 「日本人捕虜尋問報告」第四九号, 1944.10.1.
  10. 상하이총영사관 경찰서의 의뢰장인 이 문서에는 재상하이 영사관과 육군무관실, 헌병대 이 세 기관의 위안소 설치에 관한 역할 분담도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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