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종군위안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慰安婦」「慰安所」という言葉が使われていたことを示す、日本軍と外務省の文書

“종군위안부”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종군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종군”이라는 말은 “군속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藤岡信勝「文部大臣への公開書簡))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당시 일본군은 여성들을 처음에는 “작부”, “위안소 종업부”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렀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위안부”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있는 곳은 “위안소”, “군위안소”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이 문제에 대해 선구적 연구를 한 센다 가코(千田夏光) 씨의 『従軍慰安婦』(초판 1973년)에서 쓰기 시작했고 그 후 널리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끌려갔던 실태에 “종군”이라는 말 이상 딱 맞는 표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종군”이라는 말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라다녔다는 뉘앙스가 있으며 “위안”이라는 표현 또한 실태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전쟁책임문제 전문가들로부터 대두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성 상대를 억지로 강제당한 성범죄의 피해자이며 결코 “위안”이 아니었으니 “위안”이라는 말은 실태와는 동떨어진 기만적 표현이라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때 “위안부”를 대신하여 “성적 노예”, “(군용) 성노예”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태와는 다르지만 역사상 그렇게 불렸던 것 또한 사실이며, 일본군이 기만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음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 “종군”이라는 말은 피하고 동시에 그 주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慰安婦」「慰安所」という言葉が使われていたことを示す、日本軍と外務省の文書

하지만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군”에는 “군속”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군간호부”, “종군기자”, “종군작가” 등의 예를 보더라도 징용으로 억지로 소집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종군”=“자발적”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군대 본체는 아니지만 군대가 가는 곳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의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실태를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이 점은 논자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千田夏光『従軍慰安婦』(講談社文庫版、1984年)

당시 이러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역사는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1차 호헌운동,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막번체제, 조몬시대, 야오시시대를 비롯해 역사에서 쓰는 대부분의 표현이 훗날 만들어졌습니다.
“종군위안부”라는 말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다, 혹은 교과서에 써서는 안된다는 논의는 역사를 전혀 모르는 우스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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