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일본계 사람들에 대한 전후 보상
전시 중에 강제 수용된 일본계 사람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에 의한 하와이 진주만 공격 직후에, 일본계 지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해 2월 「대통령 행정 명령 9066호」에 의해, 서해안의 모든 주에 사는 일본계에게 퇴거 명령이 내려지고, 법적인 정당한 절차도 없이 약 12만 명이 내륙에 있는 수용소(11곳)로 집단적으로 보내졌습니다. 가혹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재산 손실만이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국인」이 된 독일계, 이탈리아계에게는 재산 포기와 장기간의 강제 수용이 없었기에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3세들이 시작한 리드레스 운동
전후, 일본계 사람들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의 공민권 운동(아프리카계에 의한 권리 획득운동)에 자극을 받아, 1970년에 젊은 3세대들에 의해 수용소였던 곳을 둘러보는 「순례 여행」이 조직되며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일본계 미국 시민협회(JACL)의 연차대회에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에 일본계 배상실현연합(NCRR)이 결성되어 행동을 일으키고. 2세를 중심으로 한 일본계 미국인 보상 전미연합(NCJAR)은 1983년에 집단 소송으로 보상재판을 일으켰습니다.
1980년, 수용에 대해 조사하는 위원회의 법안이 성립되고, 다음 해부터 전미 10개 도시에서 공청회(20일간, 750명의 관계자가 증언)가 열리며, 2세들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나온 조사위원회 보고서 『부정된 개인의 정의(Personal Justice Denied)』(83sus)에서는, 일본계의 호소를 대부분 인정하고, 생존자에 대해서는 보상(1인당 2만 달러)등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보상법안이 의회에서 심의되었고, 결국 87년 9월, 일본계 사람들의 보상을 정한 「시민적 자유 법안」이 하원 본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다음 해 4월에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일원화된 법안에 대하여 88년 8월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시민적 자유법」과 리드레스
이 때 사용된 것이 「리드레스(redress)」라는 말입니다. 「금전에 의한 보상(reparation/compensation)」이 아니라, 「부정 〮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동법(Civil Liberties Act of 1988)은, 우선 「일본계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와 헌법상의 권리의 근본적인 침해에 대하여, 의회는 국가를 대표해서 사죄한다」고 공식 사죄를 하고, 한 사람당 2만 달러의 개인 보상을 규정했습니다. 그 대상자는 수용 당시, 일본계 미국 시민 또는 영주 외국인으로, 동법이 성립할 때에 생존해 있던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제외되었습니다만, 입법 후에 돌아가신 분은 그 가족 등에게 보상금이 지불되었습니다. 전후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에 사는 사람도 보상받았습니다. 그 대상자는 약 6만 명이었습니다. 또 대상자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중대한 부정의가 일본계 미국인에 대하여 행해졌다」는 것을 인정한 「부시 대통령의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피해자가 신청할 필요 없이 보상 대상자를 찾는 책임은 미국정부가 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상자를 찾아 사죄 〮 보상을 한다는 생각」(오카베 가즈아키(岡部一明) 입니다. 2007년 미국 하원의원에서「위안부」사죄요구 결의안을 제출한 마이크 혼다(1941년 탄생)는, 유소년시절을 강제수용소에서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2. 캐나다의 일본계 사람들에 대한 전후 보상
캐나다에서도 1942년 초부터 일본 국적의 성인남자들을 「도로 캠프」로 보내고, 서해안의 전 일본인계 사람들을 브리티시 〮 콜롬비아주 내륙부, 주의 서부 ,프레리 등의 시설, 내륙의 여섯 곳의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당시의 일본계 캐나다인 총 2만 2,000명 중 91%가 이전당했습니다.
캐나다의 일본계인 수용은 미국보다도 가혹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많은 경우 가족이 흩어져 수용되었습니다. 나아가 캐나다 정부는 수용을 할 때 일본계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매각비용을 수용비용으로 했습니다. 돌아갈 집과 재산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후는 캐나다 태생 2세(캐나다 국적)를 포함해 약 1만 명의 일본계인을 일본으로 송환하려고 했습니다. 항의가 일어났지만, 4,000명의 일본계 캐나다인들이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된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3세들이 각성한 1970년부터입니다. 1977년의 일본계 캐나다인 백 주년 축제를 계기로, 같은 해 일본계 캐나다인 배상위원회(JCRC)를 결성했습니다. 1980년에는 보상요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운 전 캐나다 일본계인 협회(NAJC)가 새롭게 조직되고, 84년에 이 단체의 의견서 「배신당한 민주주의」가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87년에는 일본계인 이외도 포함한 일본계 캐나다인 보상 전국 연합(NAJA)도 조직되었습니다. 다음해 88년에 오타와에서 400명이 데모행진을 벌였습니다.
88년 9월 22일,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의 멀루니 수상은 의회에서 일본계인을 보상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의 부정을 인정하고, 생존하는 수용소 체험자에게 한 사람당 2만 1,000 캐나다 달러의 개인 보상, 게다가 일본계 사회 전체에 대한 사회 〮 교육 〮 문화 조성을 위해 1,200만 캐나다 달러, 인권 옹호를 위하여 「캐나다 인종관계기금」2,400만 캐나다 달러의 돈을 갹출했습니다. 미국이 입법으로 개인 보상을 한 것에 대하여, 캐나다에서는 NAJC와의 「합의」(협정) 형태를 위하여 개인 보상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조성이 있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2012년 5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캐나다 연방 정부에 의한 강제수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며 정식으로 사죄했습니다. BC주정부의 야마모토 나오미 고등교육장관(부모님이 체험자)이 이 주의회에 사죄를 포함한 동의를 제출하자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주의회 의장이 사죄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