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보상 – 일본과 독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배상규정을 바탕으로 개개의 구상국과의 개별 국가간 교섭에 의한 상호협정에 입각하여, 경제원조 〮 협력의 의미로 배상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중에 개인보상도 포함해서, 보상문제도 「해결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서)독일 정부는 「런던채무협정」에서, 전전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전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평화조약 체결 후로 보류하고, 실질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이것은 경제원조 〮 협력의 의미로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개인 보상은 실시되었으며, 2000년에는 강제 노동 보상기금이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후 보상의 개시와 전개
일본의 전후 보상을 생각하는데, 독일의 전후 보상이 어떠한 의미에서 참고가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독일은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 것일까요? 꽤 복잡합니다.
보상의 개시 시기부터 정리하면, 우선은 이스라엘 유대인 조직과의 협정(1952년 9월)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이스라엘로의 유대인 이주에 대한 원조와 연방보상법 제정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나치 피박해자 연방 보상법」(1956년 6월) (전신인 「연방 보족법」을 실시한 5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 시행). 이것이 보상총액에서 약 8할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로, 1957년 이후 화학기업 IG 파르벤사를 비롯한 개별기업에 의한 보상.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고, 또 강제 노동을 당한 유대인으로 한정하여 보상했습니다.
이상에서, 「보상」개념이 「정치적 〮 인종적 〮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박해」라는 좁은 의미의 「나치 부정」의 피해(「나치 피박해자」)를 의미하고, 또 대상은 독일 국적 내지 거주자에 대한 한정(「속지원칙」)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배제된 서유럽 11개국은 「나치부정」의 비독일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독일은 1959년부터 60년대 전반에 걸쳐서 서유럽 모든 나라와 각각 개별적으로 포괄적 보상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 노동은 일반적인 전쟁의 결과에 속하고, 배상의 틀 안에서만 다루어졌으며, 외국인 강제 노동자의 보상 청구권은 부정되었습니다.
바이츠제커 대통령이 1985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 독일 무조건 항복 40주년을 기념하여, 「만약 그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은 사람은, 결국은 현재에 대해서도 눈이 멀게 됩니다. 」라는 연설을 한 것은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에 상기된 피해자 중에는 요즘 보상 대상이 확대된 사람들(예를 들면 신티(15세기경부터 독일어권에 정주한 집시계 집단), 로마(15세기 경부터 독일어권에 정주한 집시),동성애자, 정신장애자 등)은 포함되었지만, 외국인 강제노동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통일 후의 전후 보상
1990년 독일이 통일 했을 때, 강제 노동자 보상문제가 해결될 여지도 있었습니다만 (「24조약」), 강제 노동자 보상문제는 조약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독일은 동유럽 제국의 나치 박해피해자들에게 「화해기금」을 설립하게 했습니다 (폴란드,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러나 강제노동 등에 대한 보상임금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궁핍자에 대한 인도적 지급였습니다. 일시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들은 보상이라고 간주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독일 정부에 대해 계속 압력을 가했습니다.
일본에서 강제 연행 〮 강제 노동,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 요구 운동이 개시된 시기에, 독일에서의 미해결 문제는 민간인과 전시 포로의 강제노동이었습니다.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어도 보상 대상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정부 〮 기업이 일체가 되어 강제 노동은 나치부정의 피해가 아니라는 논리를 관철했습니다.
독일 보상기금 「기억 〮 책임 〮 미래」창설
그에 대하여 피해자 조직은 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재판에 소송하는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강제노동 피해에 대한 개인적 보상 청구의 가능성이 열렸지만, 지방 법원 수준에서 승소한 소송도 항소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큰 전환점은 1998년 3월 미국에서의 포드본사와 독일 포드사에 대한 집단 제소입니다. 같은 해 9월의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과 90년 연합 〮녹색당이 승리하여, 「나치 강제 노동 보상」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해 2월에 「독일 경제의 기금 계획(initiative) <기억 〮 책임 〮 미래>」가 설립되었습니다. 피해자측도 보상기금 설립을 위한 교섭 테이블에 앉아, 99년 12월에 합의하여 라우 대통령이 「용서를 바라는」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기업의 부정에 대한 「관여」, 기업의 「역사적 책임」과 연방 의회의 「정치적 〮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강제노동 보상기금이, 2000년 7월에 연방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2004년 3월말까지는 170만 명의 자격보유자 중 150만 명이 첫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독일 전후 보상의 특징
독일 전후 보상 경위의 특징을 들자면, 특수한 「나치부정」개념을 기초로 해서, 「나치부정」이외의 「전쟁 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 한 점. 외국의 압력에 의해 보상이 개시되고 전개되었다는 점. 이 압력에 대응하여 유대인과 비유대인에 대한 보상 차별화, 동서 차별화가 이루어진 점. 1990년대 말에는 미국이 이 문제에서 재등장 한 점. 독일 국내에서는, 보상 문제에 관련해 온 90년 연합 〮 녹색 당과 사회민주당의 혁신 연립 정권이 성립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전후 보상에 있어서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과거를 상기하는 독일과 일본의 자세의 차이는,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의 시기에서 두 나라가 다른 추이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학문 〮 교육 차원에서의 비판적 역사학의 성립과 전개, 의학계와 사법계 등에서의 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의 각성. 다른 하나는, 법적 책임을 추급한 피해자들의 운동체가 강제 노동 보상 기금 성립 교섭의 하나의 주체로서 위치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아시아 여성기금」(국민기금)과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이 독일의 「과거 극복」을 뛰어넘을 가능성
그러나 독일에서는 전시 포로는 강제노동 보상 기금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전시 「성적 강제」(수용소에서 여성들이 성적인 상대로 강요당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제 노동도 「나치부정」의 하나로 간주되어 비로서 전후 보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연행 〮 강제 노동, 「종군 위안부」등 일본의 과거를 극복하는 데는, 독일의 전후 보상의 윤리, 특히 「나치 부정」개념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의 과거문제는, 독일의 전후보상 윤리에서는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극복 작업은 2000년에 「여성국제전범법정」이 개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극복」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을 뛰어넘을 가능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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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ヴァイツゼッカー(山本務訳)『過去の克服・二つの戦後』NHKブックス、199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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