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아베 정권과 2007년의 각의 결정

2007년 각의 결정은 「고노담화」를 수정?

제1차 아베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질문 주의서에 답하는 답변서를 몇 가지 각의 결정했습니다. 그 때, 1993년 고노 담화를 부정 내지 수정 한 듯한 언설이 일부 흘러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씨는 2012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정권 때에「강제성은 없었다」는 각의 결정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고노 담화를 수정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하며 고노담화의 재검토를 언급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아사히 신문』2012년 9월 16일).

 

2007년의 각의 결정이란..

사실은 어떠할까요? 아베수상은 츠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중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2007년 3월 16일에 답변서(내각중질 166 제 110호, 아래 자료를 참조)를 송부했습니다(내각중질 166 제 110호). 이 답변서는, 고노 담화의 발표까지 “정부가 찾은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듯한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이라는 것은, 군과 관헌에 의한 폭행 〮 협박을 이용한 연행(군 〮 관헌에 의한 약취)이라는 뜻입니다만, 그것을 「직접 나타내는 듯한 기술」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증언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안소에서의 강제와, 군 〮 관헌이 선정한 업자에 의한 약취 〮 유괴 〮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때가지 정부가 파악하지 않은, 군 〮 관헌에 의한 약취를 「직접 나타내는 듯한 기술」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Q&A를 봐 주십시오. 역시, 고노 담화 발표 전년에는, 『아사히 신문』(1992년 7월 21일 석간 〮 같은 해 8월 30일 조간)이 군 〮 관헌에 의한 약취를 「직접 나타내는 듯한 기술」이 있는 스마랑 사건의 조사결과(→ Q&A 4-6 「스마랑 사건에서 일본군은 책임자를 처벌했다?」로 건너뛴다)를 공표했으니, 없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지요.

 

「고노담화」를 계승한 2007년의 각의 결정

게다가 이 답변서에서는 고노 담화에 대하여 「관방장관 담화는, 각의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역대의 내각이 계승한 것이다」「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며, 그 내용을 각의 결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새삼스럽게 각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고노담화는 계승한다고 각의결정 된 것이다.

 

目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