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재판
우선, A급 전범을 재판한 도쿄재판과 BC급 전범재판이라는 두 종류의 전쟁범죄재판(전범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전쟁범죄」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쟁을 할 때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위반한 행위를 전쟁범죄라고 생각하는 방식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전쟁 자체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범죄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병상병(病傷兵) 보호를 정한 제1회 적십자조약(1864년)이 최초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제네바조약(1929)과 「육전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통칭 헤이그 조약)」과 그 부속 규칙(1907년) 등 전시 국제법이 제정되어, 포로보호, 독가스와 불필요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병기의 사용금지, 점령지에서의 주민의 생명 재산 보호, 약탈 금지 등이 정해졌으며, 그것들을 침범하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후자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서, 이 전쟁을 시작한 독일황제의 「전쟁개시자책임」을 물었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독일 황제는 망명했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없었지만, 부정한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를 전쟁범죄로서 재판하려고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침략전쟁은 위법이라는 생각(전쟁위법화)은 국제연맹의 규약(1919년)과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파리부전조약)」(1928년)등에 의해 발전해 갔습니다.
그 후, 전자를 「전쟁의 규칙 또는 관례의 위반(보통, 전쟁범죄라 함)」, 후자는 「평화에 대한 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라는 상상을 초월한 범죄를 염두에 두고 「인도에 대한 죄」라는 개념도 탄생했습니다.
A급 전범을 재판한 뉘른베르크재판과 도쿄재판 ~ BC급 범죄도 동시에 소추~
나치 독일을 재판하기 위하여 연합국에 의해 작성된 국제군사재판 조례(뉘른베르크 재판의 근거, 1945.8) 제 6조에서, 범죄의 유형별로 A항 「평화에 대한 죄」, B항 「통례의 전쟁범죄」, C항 「인도에 대한 죄」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평화에 대한 죄」로 세워진 국가지도자들을 A급 전범, 그 이외의 B항과 C항의 범죄를 범한 자를 BC급 전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단 이것은 미국식으로 부른 것으로, 영국은 주요 major전범과 경minor전범이라고 부르며 구별했습니다. 역시 A급 쪽이 BC급 보다 무거운 죄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 A급 전범을 재판하는 법정으로서는 국제 법정으로서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 두 가지가 개설되었습니다. 다만 A급 전범이라고 해고, BC급 범죄도 동시에 소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죄」만을 재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BC급 재판은 전쟁 범죄의 피해를 입은 나라가 열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역시 B급과 C급 범죄는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B급이 전시에 적국민에 대한 범죄인데 대하여, C급은 전시만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도 포함하고, 자국민에 대한 범죄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국민인 유대인을 전쟁 전부터 박해한 케이스는, B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대문에 C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폴포트파의 범죄는 자국민을 학살한 것이기 때문에 B급이 아니라 C급 범죄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C급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식민지 민중(당시는 일본국적)에 대한 범죄(강제 연행과 위안부의 강제연행 등)가 재판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도쿄재판과 성폭력
도쿄재판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관점이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출된 증거 서류 중에서 성폭력을 다룬 것은, 중국 관련해서 39점, 동남아시아 관련해서 48점, 모두 87점에 달합니다.
그 중, 일본군 「위안부」관련해서도 8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검찰관은,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섬(칼리만탄) 폰티아낙, 모아섬, 자바섬 마겔랑, 포르투갈령의 티모르(동티모르)등 네 곳에서의 사례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 자바섬의 경우는 네덜란드 여성이 피해자이고, 나머지 세 곳은 그 지역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프랑스 검찰관은 베트남의 랑썬과,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몇몇 지방」으로 기록된 사례, 중국 검찰관은 계림의 사례를 다루며 증거서류로서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여성과 중국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입니다(吉見義明監修『東京裁判―性暴力関係資料』現代史料出版、2011年). 이제까지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의 조사로 7점이라고 했던 것이, 이 책에 의해 「몇몇지방」이라고 된 증거서류가 확인되어 모두 8점이 되었습니다.
도쿄재판의 판결에서 재판된 성폭력 〮 「위안부」강제 사건
이러한 검찰단의 노력으로 도쿄재판의 판결에서는 강간에 대해서 몇 곳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또 「위안부」에 관해서는, 중국에 대한 서술 중에서
“계림을 점령하는 동안, 일본군은 강간과 약탈 같은 모든 종류의 학살행위를 범했다. 공장을 설립한다는 구실로, 그들은 여공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부녀자들에게 일본군대를 위하여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라는 계림의 경우가 언급되며, 전쟁범죄로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받아들인 「위안부」의 경우를 보면, 첫째로, 일본인과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여성, 혹은 그런 혐의가 있는 여성을 체포하여 알몸으로 만들어 강제로 「위안부」를 시킨 경우, 둘째로, 부족장에게 「젊은 여자를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끌어낸 경우, 셋째로, 항일 세력의 토벌을 하러 가서 남자들은 살해하면서 젊은 여성들을 연행하여 「위안부」로 삼은 경우, 넷째로, 여공이라고 속여서 모집하여 강제로 「위안부」를 시킨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요컨대 일본군이 여성들을 「위안부」로 삼은 수법의 주요 패턴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일본군의 성폭력과 「위안부」강제 사건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쿄재판에서 전쟁범죄로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급 전범재판에서 재판된 스마랑사건
연합국 각국이 한 BC급 전범 재판에서는 네덜란드가, 네덜란드령 인도(인도네시아)에서의 사례 몇 가지를 재판했습니다.
유명한 스마랑 사건은, 1944년에 자바섬 스마랑의 억류소에 수용되어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 약 35명(16, 17살에서 20대)을 일본군이 강제로 「위안부」로 삼은 사건입니다. 2건 13명이 기소되어, 그 중 위안소 개설의 책임자인 소령은 사형, 장교 6명과 위안소업자 4명이 2년부터 20년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위안소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경우는, 바타비아재판에서는 바타비아의 위안소 경영자 한 명(10년형), 동자바의 죤벨헌병대의 대위 한 명(다른 용의도 포함하여 사형, 도망 중에 사살되었다), 폰티아낙 재판에서는 해군 대위 이하 13명(불법 체포 학대 살육의 죄도 포함하여 전원 유죄, 그 중 7 명은 사형), 발릭파판 재판에서는 위안소 경영자로 민간인 한 명(무죄)이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모두 29명이 됩니다(34명이라는 데이터도 있음).
미국 해군이 괌에서 연 전쟁재판에서는, 재류일본인이 괌의 여성을 「의사에 반하고 또 동의 없이 성매매 목적으로 불법으로 연행했다」는 「위안부」강제용의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다른 용의도 포함하여 사형판결이 내려졌지만, 최종적으로는 15년의 중노동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중화민국이 연 중국재판에서는, 강제매춘 3건과 부녀유괴 1건이 다루어졌지만 자세한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료공개와 앞으로의 조사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BC급 재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 사건이 전쟁범죄로서 기소되어 몇가지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범재판과 판결을 수락한 일본정부
이들 전범 재판을 일본정부는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한 침략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연합군의 점령하에 놓여졌지만, 1951년 9월에 조인된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다음 해 4월에 독립을 회복했습니다. 그 제 11조에서 일본국은 다음과 같이 국제 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제 11조 일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와 일본 국내 및 국외의 다른 연합국 전쟁 법정의 재판을 수락하고, 또 일본국에서 구금되어 있는 일본국민에게 이들 법정이 다한 형을 집행하기로 한다.(이하 생략)
여기에서 단어 Judgment의 번역을 둘러싸고 「재판」으로 할지 「판결」로 할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도쿄재판과 BC급 재판소에서 유죄로 내려진 판결을 일본국은 확인해야만 합니다. 즉 이들 「판결」(「재판」」을 일본은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그러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쟁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그 후 사형이 되거나 옥사한 전범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했습니다. 즉 「위안부」강제로 유죄가 된 사람을, 알면서도 국가의 영웅 = 영령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전범 합사의 절차는, 후생성과 야스쿠니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11조의 취지를 공공연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평화조약은,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져, 일본의 전쟁책임을 애매하게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강제를 부정하는 것은, 전후 일본의 출발이 된 평화조약에서의 약속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냉전 상황을 이용해서 전쟁책임에서 도망친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오늘날, 진지하게 자신들의 전쟁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평화국가를 겨냥하는 일본의 의무일 것입니다.
<참고문헌>
・粟屋憲太郎『東京裁判への道』講談社、2006年
・戸谷由麻『東京裁判—第二次大戦後の法と正義の追及』みすず書房、2008年
・日暮吉延『東京裁判の国際関係』木鐸社、2002年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編『ここまでわかった!日本軍「慰安婦」制度』かもがわ出版、2007年
・林博史『戦犯裁判の研究―戦犯裁判政策の形成から東京裁判、BC級裁判まで』勉誠出版、2010年
・林博史『BC級戦犯裁判』岩波新書、2005年
・吉見義明監修、内海愛子・宇田川幸大・高橋茂人・土野瑞穂編『東京裁判―性暴力関係資料』現代史料出版、2011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