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한일 ‘합의’ 는 ‘1밀리’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무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동 기자 발표를 하였습니다(이하, ‘한일 ‘합의’1) 그런데 한국 내에서는 이 기자 발표 직후부터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어, 그 후 정권 교체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오히려 한국 정부에의 반발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해결’과는 먼 상황이 되어버렸을까요?

目次

정부 간의 타결

한일 양국 정부가 교섭을 시작하는 발단이 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2011년 8월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12-2 참조). 그 결정에 따라 당시의 이명박 정권2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과도 없는 채 그 후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였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 진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중개에 들어간 것이 미국입니다. 한일관계가 삐걱거리면 동아시아의 안보에 동요가 생긴다는 관점에서 오바마 정권이 사이에 들어가 양 정상을 움직였습니다3. 그 결과, 2014년 4월부터 한일의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4. 논의는 평행선을 이어갔지만 2015년 8월 아베 담화(9-5 참조)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2015년 같은 해 중의 ‘합의’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에 호응하여 같은 해 11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조정이 진행되어 연말의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호소로 시작된 두 나라 간의 협의는 어느 새인가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정치적 타결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합의’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5.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본적 입장 표명(일①)6.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정부가 협력하여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상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한다(일②, 한②).

・이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7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양 정부가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에게 비난・비판하는 것을 삼간다(일③, 한①・③).

・한국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평화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도록 노력한다(한②).

비판의 목소리

한국에서는 한일 ‘합의’ 발표 당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하여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 114개가 되는 시민사회단체가 연명으로 항의 성명을 내는 등8,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9. 그 근간에는 인권 문제임에도 당사자 부재로 민주주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합의’해 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가을 이후 박대통령의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대중 운동이 고양하자, 그 논점의 하나에 이 문제가 포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대통령의 파면 성립 후 2017년 5월에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당의 주요 후보자들이 모두 한일 ‘합의’의 무효화 혹은 재교섭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었던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판의 목소리는 여러 국제적인 인권 조약기관에서도 나왔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 심사 최종 견해(2016년 3월)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합의’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이 계속하여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자・생존자의 권리에 계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10.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류를 외면했습니다. 아베 정권에게 있어 이것은 ‘위안부’ 문제를 〈끝내는 합의〉이자 〈한국을 침묵하게 하는 합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8월에 발족한 재단은 아베 수상에게 ‘사죄의 편지’를 요구하였지만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11, ‘합의’ 이후는 사죄를 일절 표명하지 않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단에 10억 엔을 거출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책무를 다 하였고, 이제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빚쟁이와 같이 ‘합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를 관철하여 왔습니다. 2017년 1월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지자, 일본 정부는 ‘성의’를 보이라는 등의 항의를 하여 대사・총영사를 귀국시키는 강경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명하고 있던 태도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의 아베 수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한일 ‘합의’를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하였지만, 즉시 재교섭을 단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먼저 7월에 한일 ‘합의’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특별작업반)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같은 해 12월에 보고서를 공표하였습니다12. 그 검증에 의해 교섭 과정에서 ‘책임’의 의미를 고의로 애매하게 하고 언론 상정 문답까지 조정하고 있던 것, 일본 정부가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이라는 표현을 제안한 것은 한국 정부였다는 것, 일본 정부에 있어 ‘최종적’ 해결 요건이 예산 거출만이라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소녀상〉등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불리한 비공개 ‘합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피해자나 관계 단체에 사전 청취는 하였지만 ‘합의’ 방침의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되었다는 것 등,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합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과 민주적인 수단을 중시하고,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한 신정권의 입장이 전제에 있었기 때문에 밝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1월에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새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13.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볼 때 한일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불가능 하다고 밝히면서도, 재교섭은 요구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자발적이고 성의 있는 언동을 기대한다는 골자였습니다. 이 방침을 문대통령도 새해 첫 기자 회견에서 확인하였고, 대일 외교의 ‘투 트랙’ 방침14에 기초하여 ‘미래 지향’의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진실과 정의를 원칙으로 한 일본의 자발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합의’가 공식적인 것이었다는 것에 비추어 피해 당사자나 관련 단체로부터의 불만도 충분히 포함시킨 후, 일본 정부를 배려한 고심의 선택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새 방침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합의를 1밀리도 움직일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즉각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 내에서는 2월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의 개회식에 아베 수상이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까지 거세졌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아베 수상은 방한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창에서 열린 한일 회담은 위안부문제로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고, 그 후 북한 문제에서도 관계국들이 대화 노선으로 기울어지는 가운데 강경 노선을 관철하는 일본 정부가 남겨져, 종래의 아베 정권의 외교 전략은 재검토를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과 민주적인 절차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 스스로가 진상 규명을 진행하여 과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배상을 하는 것을 외면하고 정치적 거래로 ‘합의’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5. 지금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문제가 ‘끝났다’고 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여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1. 기자 발표의 전문 참조.
  2. 한국은 이명박 정권(2008.2~2013.2), 박근혜 정권(2013.2~2017.5, 다만 마지막 5개월은 황교안 대통령 대행), 문재인 정권(2017.5~), 일본은 민주당 정권(2009.9~2012.12)에서 아베 신조 정권(2012.12~)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3. 2014년 3월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의 개시가 합의되었다.
  4. 2014년4월부터 국장급 협의가 총 12회, 2014년 말부터는 병행하여 고관급(하이레벨) 협의가 총 8회에 걸쳐 열렸다.
  5. 한일 ‘합의’는 일본 측 세 항목, 한국 측 세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을 ‘일①’과 같은 약호로 표기한다.
  6. 고노 담화에서 발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군의 관여’의 내용이 애매하여, 그 결과 책임의 소재가 보다 불분명해졌다. 이 점을 포함하여 한일 ‘합의’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참고 문헌의 서적을 참조 바란다.
  7.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의 전제에 관해, 한일의 발표 방식의 차이가 있어, 무엇이 ‘해결’의 전제가 되었는지가 불분명해졌다. 이에 관하여 권말 자료의 검증 결과(208~215페이지)를 참조.
  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 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여러 시민 사회 단체의 입장’(2015.12.28). 그 비판 대상은 일본의 책임 인정의 애매함, 피해 당사자가 없는 정부간의 ‘해결’, 〈소녀상〉과의 연동 등이었다.
  9. 한일 보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오카모토 유카岡本有佳, 「한일 미디어 비교」(참고문헌 『‘위안부’ 문제와 미래에의 책임』수록)를 참조.
  10. ‘일본의 제7회 및 제8회 합동정기보고에 관한 최종 견해’ 제28~29 패러그래프 (외무성 웹사이트 ‘여성차별철폐조약’에 일본어 번역본 있음).그밖에 고문금지위원회도 한국 심사 최종 견해(2017년 5월)에서 ‘보상 및 사회 복귀에의 권리, 진실의 권리, 배상 및 재발 방지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한일 ‘합의’의 재검토를 권고하였다(유엔 문서 CAT/C/KOR/CO/3-5, 2017, para. 48d). 일본 정부의 반론 ‘5월 12일 대한국 심사 최종 견해에 관한 일본 정부 견해’는, 외무성 웹사이트 ‘고문 등 금지 조약’에 게재되어 있다.
  11. 2016년 10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12. 태스크포스 참조. 한국 정부에 의한 일본어 전역은 한국 대사관이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http://overseas.mofa.go.kr/jp-ja/brd/m_1055/view.do?seq=757294).
  13. 기자 발표 전문 참조.
  14. 문자 그대로는 ‘이중노선(two-track)’의 의미. 문재인 정권의 대일 외교의 기본자세로, 합치가 곤란한 역사 문제와 그 밖의 협력 가능한 분야를 분리하여 행하는 전략.
  15.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성으로, 관련 단체에 의한 일본 정부에의 제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12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 회의, 2014년 6월)를 참조.
目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