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란, 1995년부터 2002년에 걸쳐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 보고자」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수 십권의 보고서를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중 특히 1996년의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보고서」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쿠마라스와미 특별 보고자는 199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되었습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1993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의 정의에 따라, 가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국가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세 가지 분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보고서는, 국가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중요사례의 하나로서 다룬 것입니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는 이런 사람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는 스리랑카의 여성변호사로, 스리랑카 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93년 빈 세계인권회의의 결정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 보고자」를 설치하게 되어, 1994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가 임명되었습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자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철폐를 위하여 많은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 보고서의 임무 종류 후, 유엔 사무총장의 위촉으로 「어린이와 무력분쟁 특별 대표」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특징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는, 1995년 7월에 서울과 도쿄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 및 일본 정부에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제공 받았습니다. 평양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방문할 수 가 없어서, 인권센터 대표가 대신 방문하여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자료에 기초한 것입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위안부」문제를, 「전쟁 당시, 군에 의해 또는 군을 위하여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요받은 여성들의 사건을 군사적 성노예제의 관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첫째,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성노예제 및 노예 유사 관행의 개념이 유익하다는 점, 둘째, 「위안부」라는 말은 피해실태를 나타내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군사적 성노예」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16 명의 피해자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정옥순, 황서경, 황금주, 황소균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자국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소개 〮 검토하고, 현대 국제법 하에서는 중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의 소추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907년의 헤이그 육전 규칙과, 1929년의 제네바 포로 조약, 그리고 뉘른베르크 〮 도쿄 재판 헌장 등에 비추어, 이 일은 국제법 하에서도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의 권고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일본정부와 국제사회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는 다음의 6항째입니다.
(a)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 제도가 국제법 하에서 그 의무에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위반의 법적 책임을 수락할 것.
(b)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자 개개인에 대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 침해 피해자의 원상 복귀, 배상 및 갱생을 위한 권리에 관한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소위원회의 특별 보고자에 의해 나타난 원칙에 따라서 배상을 할 것. 많은 피해자가 매우 고령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 행정 심의회를 단기간 내에 설치할 것.
(c) 제2차 대전 중의 일본제국군의 위안소 및 그 밖의 관련된 활동에 관하여, 일본 정부가 소지하는 모든 문서 및 자료의 완전한 개시를 확실히 할 것.
(d) 이름을 밝히고 나온 여성 중에 일본군 성노예제의 여성 피해자인 것이 입증된 여성 개개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식 사죄할 것.
(e)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새롭게 해서, 이들 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일 것.
(f) 제2차 대전 중에 위안소로의 모집 및 수용에 관여한 범행자를 가능한 한 특별히 정하고, 또 처벌할 것.
보고서에 대한 비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유의했지만,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오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첫째, 1996년의 유엔 인권위원회 53회기는 성대한 박수로 쿠마라스와미 보고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전회 일치로 쿠마라스와미 보고자의 활동을 「환영」하고, 보고서에 「유의」했습니다. 전회 일치라는 것은, 일본 정부도 반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 가맹국들의 선거에서 선발된 53개국 정부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일본정부도 인원위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보고서에는 일부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일부에 오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손상하는듯한 큰 실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쿠마라스와미 특별 보고자는, 일본 정부를 포함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보고자로 임명되어, 일본 정부의 초대를 받고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고서가 되지 못했다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를 비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만약, 보고서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일본 정부, 필요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일본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괴문서」를 배포한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부결을 겨냥한 일본정부는, 보고서에 반론하는 문서를 준비하여 인권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일부 정부 대표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론 문서는 특별보고자를 부당하게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가차없이 반론문서를 철회 당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문서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습니다만, 유엔 인권위원회 회장에서 배포되어 이미 복사물이 돌았으며, 많은 인권 NGO들이 복사물을 입수했습니다. 그 후 일본정부는 「설명용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라는 국제 무대에서 일본 정부가 「괴문서」를 뿌린 것은, 그만큼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타격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보고서의 의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무력 분쟁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현대 국제법이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디에 부족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다했습니다.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책임 추급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와, 현재의 국제법으로는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1996년 당시는, 국제 형사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국제 교섭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때이며,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법정과 르완다 국제형사법정 활동도 막 시작했을 때로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나타낸 무력분쟁시의 성폭력에 대한 소추와 처벌은 1998년 이후에 실현되었습니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당시의 국제법 해석에 따라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국제법 논의는 1998년 맥두걸 보고서와 2000년 여성국제전범 법정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권고는 인권 NGO 〮 시민운동에서 환영 받았으며 쿠마라스와미 6항째의 권고로서, 피해자의 청구를 바라는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반발한 일본정부에서 조차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지만, 개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대신하는 조치, 수상에 의한 「사죄」의 편지, 학교 교육으로의 반영 등 약간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그 후, 역전되었습니다만).
<참고문헌>
ラディカ・クマラスワミ著・クマラスワミ報告書研究会訳『女性に対する暴力――国連人権委員会特別報告書』明石書店、2000年
ラディカ・クマラスワミ著・VAWW-NETジャパン翻訳チーム訳 『女性に対する暴力をめぐる10年--国連人権委員会特別報告者クマラスワミ最終報告書』明石書店、2003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