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는 대우가 좋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문서로 미국의 전시정보국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 전시정보국Office of War Information(OWI)의 Report, No.49(일본인포로심문보고)1944.10.1자입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연 “대우가 좋았다”라는 증거가 되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차별, 노예제를 생각할 때의 유의할 점
현재 여성의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의 희생자들 중에도 아주 드물지만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큰 돈을 모아 고향에 보내거나 스스로 매춘업 경영자가 되는 경우). 흑인노예제 때도 성공하는 흑인들이 극히 드물었지만 존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차별 및 인권침해 제도 하에서도 차별당하는 사람들 중 아주 드물게 성공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를 들면서 차별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노예제가 좋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도나 구조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예외적인 성공예를 꺼내들지만 이러한 언행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2. OWI 리포트를 읽을 때의 유의할 점-리포트 작성 방식의 문제
이 리포트에는 조선인 위안부 20명과 일본인 업자 2 명이 체포되어 심문을 받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심문담당자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스탭이었습니다. 업자는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방식으로 심문에 응했을테고 심문담당자는 일본어 스탭이었으니 조선어는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본어가 통하는 업자의 주장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한계가 있는 리포트라 하더라도 자세히 읽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는 리포트에서 인용)
①여성들은 속아서 모집되었다. 즉 여성들이 거짓 설명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부상병을 돌보고 붕대를 감거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장병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왔다”
“편한 일과 신천지-싱가폴-에서의 신생활이라는 장래성”
“이러한 거짓 설명을 믿고 많은 여성들이 해외근무에 응모하여 200-300엔(a few hundred yen)의 선급금을 받았다”
②그녀들의 대부분은 그때까지 매춘에 관여한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매춘에 대해 무지, 무교육이었다”
물론 그 전에 매춘에 관여한 여성이라면 속여서 끌고가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③여성들은 선급금에 묶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신매매가 자행되었음은 명백합니다.
“가족의 빚을 갚는 데에 보태기 위해 선급된 금액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그녀들을 군의 규칙과 ‘위안소의 주인’을 위한 역무에 속박했다”
④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심문이 있었던 것은 1944년 8, 9월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버마로 끌려온 것은 1942년 8월 즉 꼭 2년 전입니다. 20 명의 위안부 중에 연행된 시점에서 21세 미만인 자는 12명입니다.
21세 미만인 자, 즉 국제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미성년자는 아무리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춘을 목적으로 권유, 유인, 유괴한 사람은 부인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1910년조약과 1921년 조약, 일본도 가입)에 위반하는 범죄였습니다.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범죄였다는 사실을 이 심문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국제조약에 가맹했을 때 식민지를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국적의 선박을 이용하여 끌고간 경우에는(버마까지 배로 끌고갔으니) 이 조약이 적용되며 그리고 식민지를 제외하는 것 자체가 적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식민지니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범죄인 행위를 식민지 여성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를 정당화한다면 스스로가 민족차별주의자임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⑤이 리포트와 함께 동남아시아번역심문센터SEATIC Report No.2를 읽으면 선급금을 갚으면 귀국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기는 했지만 여성들은 전황을 이유로 설득당해 귀국할 수 없었습니다.
4. 이상 이 리포트를 읽으면 매춘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속아서(사기) 선급금으로 속박되어(인신매매) 끌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속여서 혹은 인신매매로 여성들을 해외로 연행했음이 명백하니 이는 당시의 일본 형법 제226조에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반수 이상이 미성년자였으니 아무리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범죄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