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스마랑 사건에서 일본군은 책임자를 처벌했다?

역사사실위원회가 『워싱턴포스트』(2007년6월14일)에 게재한 광고에는 “〔스마랑 사건에 관여한〕책임있는 장교들은 처벌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사건이 발각되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곳의 위안소는 폐쇄되었습니다(1944년 2월 개설, 약 두 달 후  폐쇄). 그러나 주의나 견책처분 정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중처벌은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관할부대의 수뇌였던 남방군간부후보생대대장 겸 스마랑주둔지사령관인 노자키 세이지(能崎清次)소장은 사건 직후인 6월 독립혼성 제 56여단장이 되었고 1945년 3월에는 중장으로 승진했습니다. 4월에는 제 152사단장으로 취임했고 그 후 내지로 돌아와 지바현 초시(千葉県銚子) 부근에서 본토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의 BC급전범재판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간부후보생대부관 가와무라 치요마쓰(河村千代松)대위는 1944년 12월 소좌로 승진했습니다.

 

처벌을 받았다면 있을 수 없는 승진입니다.

 

</span><a href="http://fightforjustice.info/wp-content/uploads/2013/04/2-1-10a-">http://fightforjustice.info/wp-content/uploads/2013/04/2-1-10a-</a><span>法務省調査報告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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