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문서가 없으니까 사실(피해)을 증명할 수 없는가?

이 물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는 쓰지(辻) 전 국회의원의 질문주의서에 대한 제1차 아베 내각의 답변서입니다. 그 답변서에는 “(1993년 정부)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2007.3.16). 그리고 아베 총리는 국회답변에서 강제성을 군이나 관헌이 ①“집으로 쳐들어가 유괴하듯이” 연행한다는 좁은 의미의 강제성과 ②“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강제성으로 나누고 ①은 이를 보여주는 문서가 없으니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며 미 하원결의는 사실오인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결의가 나왔다고 해도 사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2006.10.6 중의원 예산위원회, 2007.3.5 참의원 예산위원회) 즉 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돈을 벌고자 “위안부”가 된 “상행위”였다는 것이 사실이며 국가에게 책임은 없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없으니 사실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여러 관점에서 반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많은 문서가 패전 직후 소각처분되었다.

2. 원래 집에 쳐들어가 납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3.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기술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와는 달리 실은 전후의 바타비아 재판 등의 자료가 존재하며 아베 총리도 네덜란드인에게는 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하였다(2007.3.26 참의원 예산위원회. 이 외에도 도쿄재판, 네덜란드 정부의 조사보고서 등이 있다).

4. 문서만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며 문서에 남지 않는(익숙하지 않은) 사실은 증언이 아니면 밝혀질 수 없다(구술사의 중요성). 그리고 문서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도 없다. 재판에서는 문서증거도 증언도 함께 증거로 다루며 둘 다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음미한 후에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쓰인다.

5.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은 모집할 때의 강제연행이 아니라 위안소에서의 성행위의 강제(성노예화)이며 그 위안소제도를 실시한 일본의 책임문제이다.

등입니다.

 

■여기에서는 위 4와 5에 대해 일본에서의 재판 판결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 봅시다.

4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제소된 10건의 “위안부” 재판 중 8건의 판결에서는 원고(고등법원이라면 항소인)의 증언(진술이나 공술)이 다른 증거와 함께 엄밀하게 판단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단 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인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하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인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재판의 판결문은 坪川宏子・大森典子編著『日本の司法が認定した「慰安婦」』(かもがわブックレット, 2011년)에 게재되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좁은 의미의 강제연행을 사실인정한 판결

(1) 중국인 “위안부” 손해배상청구(제1차) 재판 도쿄고등법원판결(2004.12.15)

제3 당 법원의 판단

1 본건 각 행위 및 그 배경사정에 대해

증거(갑 3 및 11…이하 생략, 당 번호의 증인 곤도近藤, 동 이시다石田 , 원심 항소인 리李 본인, 동 항소인 저우周 본인, 원심 및 당 번호의 리우劉 본인) 및 변론의 전체 취지로써 아래 사실을 인정한다.(일부 공지사실을 포함)

(1) (전략) 그리고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주: 산시성 타이위안山西省太原)에는 일본군인의 강간사건을 막는다는 등의 목적으로 “종군위안소”가 설치되어 여성을 일본군의 관리 하에 두고 일본군 장병과 군속에 대한 성적봉사를 시켰다. 1940년 8월 팔로군의 대규모 반격작전으로 일본군 북지나방면군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 이에 북지나방면군은 같은 해부터 1942년에 걸쳐 철저한 소탕, 파괴, 봉쇄작전을 펼쳤고(이른바 삼광작전) 일본군 구성원들은 중국인에게 잔학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군 구성원들이 주둔지 근처에 사는 중국인여성(소녀를 포함)을 강제로 납치, 연행하고 강간하였으며 감금상태 하에 연일 강간을 되풀이하는 행위 즉 위안부 상태로 삼는 사건이 있었다.

 

이 문장에 계속되는 페이지에서 항소인 4 명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납치, 연행이 인정되었습니다. 리우미엔환(劉面換) 씨의 예를 들겠습니다.

 

(3) 항소인 劉의 피해사실 등

항소인 劉는,…3 명의 중국인과 3 명의 무장한 일본군 병사 등에게 억지로 자택에서 끌려나가 총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강타당하고 양손을 등 뒤에서 묶이는 등 저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규사(進圭社)에 있는 일본군 주둔지로 납치, 연행되었으며 야오동(동굴식 주거-역자주) 안에 감금되었다. 당일…다수의 일본군 병사에게 강간당했다.(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외 3 건의 중국인 재판(중국인 제2차재판, 산시성 재판, 하이난섬 재판)에서 거의 모든 피해자에 대해 아베 총리와 우익들이 부정하는 군에 의한 납치, 감금, 연일 강간(이른바 위안부 상태)이 기술됨으로써 좁은 의미의 강제연행이 사실인정되었습니다.

 

점령지(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경우에는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타이완 재판에서는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판단에 사실인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조선의 경우도 좁은 의미의 강제연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 도쿄고등법원 판결(2003. 7. 22)

(二) 항소인 각자의 사실 경과에 대해
항소인들과 피항소인(국가)과의 사이에 논란이 없는 사실에 증거(각 항소인 별로 말미에 게재)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군대 위안부 관계 항소인들

ウ) 항소인 노청자는,…17살 봄 10 명 정도의 일본인 군인에게 손발을 잡혀 끌려가 트럭과 기차를 갈아타고 오오테산 부대의 위안소로 끌려갔다.…(갑 47의 2)
カ) 항소인 김복선은,…쇼와 19년(1944년-역자주) 여름 일본인과 조선인이 와서 한 “일본의 공장에 일하려 가면 1년 내에 시집갈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거절했지만 강제로 랑군으로 끌려가 위안소에 갇혔다.(갑 51의 1 내지 3, 항소인 김복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식민지에서는 취업사기와 감언이설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국외로 연행되었습니다.

 

【2】사기와 감언이설에 의한 연행을 인정한 판결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국소송 도쿄고등법원 판결(2003.7.22)
エ) 항소인 가네다 키미코(金田きみ子) 본명 박복순은,…17살 때 “일본인이 소개하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가 보니 일본인과 조선인에게,…을(를) 거쳐 끌려간 짜오창 (棗強) , 스자좡(石家莊),…등 중국 각지의 위안소에서 하루 열 내지 서른 명의 군인에게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갑 49 내의 1 내지 3, 7, 11, 항소인 가네다)

 

부산종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등청구소송, 야마구치(山口)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関)지부,이른바 관부재판(1998.4.27)

(三)원고 이순덕은,…쇼와 12년(1937년-역자주) 만 17, 18 세경,…논두렁길에서…조선인 남성에게 “…신발도 주고 옷도 준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 가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집이 가난하고…따라 가기로 결정했다. 이 여성이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가고 싶다”라고 간절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은 “시간이 없다. 서두르자”라고 하며 이 여성의 손을 잡아당기며 갔다.…무섭고 부끄러워서…울면서 끌려갔다. 도중에 남자 앞을 걸으라고 해서…여관에 끌려갔다. 그 여관의 방은 밖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어,…비슷한 나이또래의 여자 아이들이 열넷 열다섯 명 있었는데 모두들 어디로 무엇하러 끌려가는지 몰라 울고 있었다.…일본군 군인 3 명이 이 아이들을…열차에 태워…샹하이 역까지 끌고갔다.…해방될 때까지 약 8년간 매일 아침 9시부터 평일에는 8, 9명, 일요일에는 17, 18명의 군인이 작은 방 안에서 이 여성을 계속 강간했다.…〔이하 생략〕

 

■그런데 우익들은 좁은 의미의 강제연행에만 계속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강제와 넓은 의미의 강제를 구별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인용한 사실인정을 읽어보면 감언이설에 의한 연행도 실은 납치와 종이 한 장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큰 문제가 될 납치보다 가난한 소녀를 속이는 것이 간단하며 이 수법은 일단 끌고만 나오면 즉시 강제연행(방에는 열쇠를 잠그고 열차에서는 감시를 해서 도망갈 수 없다)이라는 수법임을 알고 있었기에 보다 더 교활하고 조직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납치도 사기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연행이며 당시의 국내법(형법)이나 국제법(추업醜業조약 등)에서는 납치, 사기 모두 구별없이 같은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별도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
그리고 아무리 군이 아닌 업자에 의한 강제(넓은 의미)라 하더라도 이 업자는 일본군이 요청하고 선정한 업자였으며 해외이송에는 일본군(도항허가)과 정부(신분증명서 발행)가 직접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군과 국가의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5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은 모집할 때의 강제연행이 아니라 위안소에서의 성행위의 강제(성노예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단적인 예로 외교관이었던 도고 카즈히코(東郷和彦) 씨가 쓴 다음의 문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논의에 참여한 미국인에게 들은 이야기는 세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는 데에 있어 청천벽력이었다. 일본에서 강제연행 유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의는 이 문제의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많은 미국인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딸이 위안부를 강요당했다면 어떨까 바로 이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오싹해한다.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하물며 속아서 끌려갔고 상황을 파악했을 때에는 거부할 수 없었다면 이 이상은 들을 필요도 없다. “강제연행”과 무엇이 다른가.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은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건 현재의 일이건 조금이라도 이를 정당화한다면 사회로부터 총공격을 받을 것이다”(『世界』2012・12월호,  『歴史と外交』講談社現代新書, 대부분 원문 그대로 인용』

여러분들도 자신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판결에서는 위안소에서의 생황을 어떻게 사실인정했을까요?

【3】위안소에서의 성행위 강제와 폭력적 상황을 인정한 판결
    •    박두리 씨

관부재판 시모노세키판결.  이하 “”은 판결원문. 그 외는 요약.

〔요약:17살 때 취업사기로 타이완의 위안소로 연행되었다. 손님을 받으라고 해서 놀라〕도망치려 했으나 말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다. 남자를 접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는데 난폭한 폭행을 당하고 군인들에게 강간당했다. 일본인 군인이 손님의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위안소에서 조선어를 쓰는 것은 폭력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이 여성의 호칭도 “후지코”였다. 이 여성은 하루에 열 명 안팎의…성교섭을 강요당했다. 휴일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으며 자유로운 외출도 불가능했다.…식사는 형편없었으며 먹고 싶은 것을 살 돈도 없었고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가까운 바나나농장의 바나나를 따서 먹고…심하게 얻어맞은 적도 있다. 이 여성은 타이완에 있었던 5년 동안 위안소의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었고 계급이 높은 군인에게서 받는 팁도 위안부로서 몸단장을 하기 위한 화장품을 살 수 있는 정도였다.…오랜동안 성교섭을 강요받음으로써 오른쪽 허벅지 밑이 퉁퉁 부어오르는 병에 걸려 그 수술자국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5년 후 패전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이하 생략〕

 

 

宋神道(イラスト)_s (2) 송신도 씨

재일한국인재판 도쿄지방법원판결(1999.10.1)
〔1938년 17살 때 속아서 중국 우창(武昌)의 육군위안소로 연행되어,〕

울면서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으며 도망갈 때마다〕 때리고 차는 등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군인을 상대할 수 밖에 없었다. 군인이 위안소에 오는 시간대는 병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사관이 저녁부터 오후 9시까지, 장교는 그 후로 정해져 있었고,…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군인을 상대했어야만 했다. 〔일요일이나 통과부대가 있을 때에는〕수십 명에 달할 때도 있었다. 군인들 중에는 별 것 아닌 일에 화를 내며 원고에게 군도를 들이대거나 때리고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칼로 베인 상처의 흉터와 일본식 호칭이었던 가네코(金子)의 문신흔적, 되풀이되는 구타에 의해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등 후유증이 남아 있다〕 군인은 피임용구 사용이 의무였지만 사용하지 않는 군인도 있었기 때문에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하는 위안부도 있었다. 〔송신도 씨도 임신해서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

(3) 난얼푸(南二僕) 씨
중국 산시성 성폭력피해자손해배상청구소송 도쿄지방법원판결(2003.4.24)
길고 상세한 사실인정이므로 이하 요약문을 게재합니다.

난얼푸는 결혼 후 친정에 와 있었던 1942년, 일본군이 작전행동을 벌이고 있을 때 을 하사관이 5, 6 명의 부하와 그 집에 들이닥쳐 그 자리에서 강간하고 난얼푸를 포대 근처 민가에 납치, 연금했다. 그녀는 을 하사관 전속으로 계속 강간당했다. 부모님이 700은원(銀元)이라는 큰 돈을 일본군에게 주었지만 풀려나지 못했다. 전족이라 달릴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은 실패했고 감금당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을의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이 일로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대일협력자라고 적대시하며 친정집에 난입하여 어머니와 두 명의 남동생을 살해했다. 약 1년 후 이번에는 을 하사관의 후임으로 온 병 하사관의 전속을 강요당해 밤에는 포대에 끌려가 매일같이 다수의 일본병사에게 계속 폭행, 강간당했다. 어느 날 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갔지만 화가 난 병 하사관이 친정집으로 찾아와 살아 남아 있었던 남동생을 말에 묶어 질질 끌고 다니며 크게 다치게 하였고 집에 불을 질렀다.
일본군이 마을을 떠난 후 겨우 풀려났지만 재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기에 양녀를 들였다. 그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일협력자 취급을 받아 사회로부터 몸도 마음도 박해를 받았고 그 고통과 성폭력에 의한 부인병 악화 등을 견디지 못해 1967년 목을 매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필리핀과 타이완을 제외한 35 명의 원고의 사실인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안소 생활의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중층성과 잔혹함(당시의 성노예화는 물론 전쟁이 끝난 이후도 가부장제 사회로부터의 멸시와 차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PTSD등 행복한 일생을 짓밟았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이난섬의 피해자들에게는 특히 “파국적 체험 후의 지속적 인격변화”(인격과 행동에 심각한 장애)도 인정하였습니다.
이곳에 모든 예를 들 수는 없으니 꼭 한번 모든 “사실인정”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서는 증언을 어떻게 음미하고 판단하여 사실인정을 했습니까?

【4】피해자의 증언을 인정하는 근거

물론 다른 증거(당시의 역사적 배경, 현장사진, 문서자료, 목격증언, 연구자 증언 등등)와 맞춘 결과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서술되었습니다.

 시모노세키판결의 예를 들겠습니다.

 종군위안부제도의 실태 및 위안부 원고 들의 피해사실

 2. 위안부 원고들의 피해사실

〔명료・상세한 사실을 인정하기 불가능한 증거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 증거(갑1, 갑3 내지 갑6, 원고 박두리, 원고 이순덕)의 내용을 요약・발췌하여 기록한 후 말미에 그 증거가치를 음미하여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음에 나오는 (一)(二)(三)은 원고 3 명의 진술, 공술이 요약・발췌되어 쓰여 있다〕

(四) 위안부 원고들의 진술 및 공술의 신용성

〔위안소의 구체적인 소재지나 인물, 부대명을 특정하는 등 상세내용은 알 수 없으나〕모두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게다가〕고령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 공술이 단편적이고 시야가 좁고 아주 신변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진술, 공술의 신용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원고들은 스스로가 위안부였다는 굴욕의 과거를 오랜동안 계속 숨겨왔고 본 재판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 일을 밝혔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본 소송의 이들 원고들의 진술, 공술은 오히려 원고들의 지울 수 없는 원체험에 속하는 것으로 그 신용성은 높다고 평가되며 반증이 전혀 없는 본 건에 대해서는 이 진술 및 공술들을 모두 채용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예로 “고노담화”를 들어 봅시다. 담화에는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 일을 맡았지만, 그 경우도
감언이설과 강압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수단을 동원한 사례가 많고 특히 관헌 등이
직접 이 일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 상황 아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河野_s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노담화”는 정부조사결과(각 성청, 국회도서관, 미국 국립공무서관 등 260건 이상의 자료, “위안부”, 군인, 위안소경영자, 연구자 등의 인터뷰를 대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고노 요헤(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반세기 이상이나 지난 이야기라서 그 장소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기억에 차이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한 여성의 인생에 저렇게나 큰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상처 그 자체의 기억이 틀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인터뷰 조사의 증언을 읽어보면 피해자가 아니라면 말할 수 없는 경험임을 알 수 있다. 상당한 강압이 있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것은 명백하게 험한 일은 겪은 사람이 아니면 증언할 수 없는 상황설명이 잇달아 나온다.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에는 신빙성이 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등 어떠한 각도로 보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지컬기념관 기금에 관여했던 사람의 회상, 「고노 “담화(위안부 모집에 日정부 개입 인정)취소하라고? 내 입장 변화 없다」조선일보, 2012.8.30 등. 이 외에도 당시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관방부장관도 같은 의견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일반적으로 “문서가 없으니까 그러한 사실도 없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당연히 “군에 의한 좁은 의미의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은 없었으며 따라서 상행위(매춘부)이며 종군위안부는 없었다, 일본에게 책임은 없다,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한다!” 등의 논의는 역사왜곡이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유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사법이 피해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판결에서는 피해사실인정뿐 아니라 가해사실도 인정했습니다.
【5】일본의 가해사실을 인정한 판결

대부분 1993년 8월 4일 정부의 2차조사발표 때 내각외정심의실의 발표문(조사결과정리)을 거의 전면적으로 인용하여 일본군 위안소제도의 실태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아시아태평양, 관부, 재일한국인, 하이난섬의 각 재판).

 

(도쿄지방법원판결 1999)의 해당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등법원도 지방법원을 인용하여 인정)

제三 논란이 없는 사실 등 판단의 전제로 인정된 사실

一 논란이 없는 사실(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논란이 없는 기재로 인해 인정된 사실을 포함)

1. 쇼와 7년(1932년-역자주)…샹하이사변 때 일본군인의 강간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파견군 참모부장이었던 자의 발안으로 그 무렵 해당지역에 창설되었던 해군의 사례를 따라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종군위안소가 설치되었다.…그 무렵부터 종전 때까지 장기적으로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많은 수의 종군위안부가 배치되었다. 당시 정부 부내자료에 따르면…위안부를 개설한 이유는…일본군인이 주민에게 강간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그 결과 반일감정이 양성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되어 있다.

2. …모집은 일본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따라 알선업자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업자 등이 혹은 감언이설로 혹은 두려움에 떨게 하는 등 사기협박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으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관헌이 직접 이에 가담하는 등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3. …수송할 때 일본군은 특별히 군속에 준하는 취급을 하는 등 그 도항허가신청을 허가했고 또한 일본국 정부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하였다.

4. 대부분의 위안소는 민간업자가 경영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직접 경영하는 예도 있었다. 민간업자가 경영하는 경우에도 일본군이 개설허가를 내주거나 위안소 시설을 정비하거나 위안소의 이용시간, 이용요금, 주의사항 등을 정한 위안소규정을 정하는 등 일본군은 위안소 설치와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는 전장에서는 항상 일본군의 관리 하에 놓여 있었고 일본군과 함께 행동할 것을 강요당했으며 일본군은…군의에게 정기적으로 종군위안부의 성병을 검사하도록 했다.
〔주; 군의의 검사는 “위안부”를 위했다기보다 병사들의 성병예방을 위함. 또한 위안소규정에는 외출시간과 장소를 한정하는 등 “위안부”의 관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5. 전선이 확대된 후 패주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하에서 일본군이 자신들과 함께 행동하던 종군위안부를 현지에 버려두고 온 사례도 있었다.

정부 차원의 조사와 이에 근거한 사법의 사실인정을 무시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근거로 국가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일부 승소한 판결과 부언을 단 판결이 있습니다.

【6】일부 승소한 판결, 입법적, 행정적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부언을 단 판결

(1) 관부재판, 시모노세키 판결은 “매우 반인도적이자 추악한 행위였다는 사실은 명백” “이른바 나치스의 만행에도 준할만한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손해를 방치하는 것도 또한 새로운 인권침해”라고 하며 원고에게 입법부작위에 근거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미래의 입법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각 30만엔으로 판결)

(2) 산시성 재판, 도쿄재판판결도 “현저히 상식적 궤도를 벗어난 비열한 만행”이라고 하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기각했지만 “(과거형의 판단인 사법을 통한 구제는 불가능하지만) 지금도 원고들의 마음 깊숙히 지워지지 않은 상흔으로 계속 남을 것을 생각하면,…그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새로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함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위자를 치르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당 재판소로서 부언할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판결문에서는 막심한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에 직면한 재판관의 양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결론으로

1. “‘문서’가 없으니까 사실(피해)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며 일본의 사법이 “증언”을 증거조사 등으로 음미하여 좁은 의미의 강제연행을 비롯해 이 문제의 본질로서 위안소에서의 강제라는 피해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더우기 위안소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한 “문서”에 의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국가 측도 “논란이 없다”). 정부조사 이외에 오랜동안 축적된 연구자들의 조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안소제도에 관한 일본군, 정부의 책임은 명백합니다.
(육군경리학교에서 위안소개설요강을 가르치는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위안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행한 “매춘부”였다라고 주장하는 우익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엄격히 반론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고노담화” 수정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1차 아베내각 스스로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단언하고 각 내각이 답습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공식견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의 인권이사회(그 전신인 인권위원회도), 각 인권조약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금지위원회), ILO 등 모두 몇 번이나 해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정이 강행된다면 2013년 봄 영국과 미국 등이 아베정권을 거세게 비판했듯이 일본은 인권감각이 결여된 불명예스러운 국가로서 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틀림없이 고립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2-1-6b 本 圧縮

朴頭理さんと宋神道さんの体験証言が掲載されている本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編『証言 未来への記憶 アジア「慰安婦」証言集Ⅰ 南・北・在日コリア編・上』明石書店、2006年

2-1-6a 本 圧縮

『日本の司法が認定した「慰安婦」』坪川宏子・大森典子編著 かもがわブックレット、2011年

2-1-6c 本 圧縮

南二僕さんら山西省性暴力被害者損害賠償請求訴訟の詳細については、石田米子、内田知行編『黄土の村の性暴力―大娘たちの戦争は終わらない』創土社、2004年、を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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